[학원,교습소]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적용 안내

하태욱


1. 관련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482(2021.6.29.)호.
2.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7.1.부터 적용 됨을 안내드리니, 각 거리두기 단계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7.1.(목)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나. 적용지역 : 전국(수도권/수도권 외 지역)
다. 적용단계 : 수도권(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 외 지역(거리두기 1단계)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단계별 조치포함 1부.
4.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홍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