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학원 등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및 취업경력자 점검·확인 계획

김다예


※ 2021년 학원 등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및 취업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하여 고양교육지원청에 기존 등록된 자 외에
점검 대상자 명단을 취합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1.06.15.(화) ~ 2021.06.20.(일)★ (기한 내 파일 미제출시 조회 불가)

나. ★제출대상 :
- 고양시 관내 학교교과교습학원(독서실), 교습소의 모든 종사자(학원 등에서 채용 및 파견한 모든 인력)
(통학차량 운행직원, 상담 직원, 청소 직원, 법인학원 원장 등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자)

◆ 학원(독서실), 교습소 설립·운영자, 강사, 교습소 보조요원, 개인과외교습자 등 교육지원청에 기존 등록된 자는 제출 불요
(교육청 자체 점검·확인 예정)

다. 제출방법 : 첨부파일1의 '조회대상자 명단 서식.xls'을 작성하여 담당 지역 주무관 메일로 제출
★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는 자체보관하시면 됩니다. 제출 불요.
대상자 명단 서식을 보내주시면 교육청에서 조회할 예정입니다.)

- 일산동구 이유정 주무관 (jungii@goe.go.kr/031-900-2916)
- 일산서구 김다예 주무관 (dyekdP@korea.kr/031-900-2895)
- 덕양구 하태욱 주무관 (komsajang@goe.go.kr/031-900-2896)

* 문의전화가 많은 관계로 본문 내용 및 첨부파일, 밑에 자주하는질문 예시를 읽어보신 후,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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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Q.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도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나요?
A. 동의서는 학원등에 "자체보관"하시면 됩니다. 제출안하셔도 됩니다.

2.
Q. 방문해서 제출해야하나요?
A. 방문 안하셔도 됩니다. 담당 지역 주무관 이메일로 대상자명단 엑셀서식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3.
Q. 교육청에 이미 등록한 강사 명단도 제출해야하나요?
A. 이번에 취합하는 대상은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직원 명단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하는 강사 및 사무보조요원 명단은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며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청소직원, 카운터직원, 차량운행기사 분 등의 직원이 있으실 경우, 명단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4.
Q.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주체는 누구인가요?
A. 대상자 명단을 취합받아 교육청에서 조회합니다.

5.
Q. 이러한 대상자 명단을 취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A.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하는 강사, 사무보조요원 등 외에 일반 청소직원, 카운터직원 등은 학원등에서 채용하기 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한 후 회신서를 받아, 이상없는 사람만 채용을 하여야 하며,
그 후 1년에 한번씩 학원등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여 회신서를 갱신하여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처음 채용할 당시에만 학원 등에서 전력 조회를 실시하고 그 후에는 1년에 한번씩 교육청 조회기간에
명단을 제출해주시면 교육청에서 기존 등록되어있는 설립자, 강사, 보조요원, 개인과외교습자 등에 보내주신 대상자 명단을
포함하여 교육청에서 경찰서에 의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이트를 이용하여 조회합니다.

★그러므로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들 명단"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학원설립운영자, 학원강사, 교습소운영자, 교습소보조요원, 개인과외교습자등 교육청에 기존 등록된 자 → 제출X
-청소직원, 카운터직원, 차량운행직원, 법인학원 원장 등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자 → 제출O


제출기간 : ★2021.06.15.(화) ~ 2021.06.20.(일)★ (기한 내 파일 미제출시 조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