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학원,교습소]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김연철
1. 관련: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63(2021. 6. 11.)호.
2.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정례회의(6.11.)를 통해6월 말까지1,300만 명 접종을 위한
안정적 유행 관리가 필요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2단계·비수도권1.5단계)를
6월14일(월) 0시부터7월4일(일) 24시까지3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도권(2단계)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
수도권 (2단계) |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음식섭취는 금지이나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①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숙박시설은 아래 세부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 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 분리 |
독서실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3.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2단계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시설 이용자에게도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방역 지침 등의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이용자들이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아울러,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점검 시 교육부·교육(지원)청·지방자치단체'학원 합동 방역대응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점검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보도참고자료]_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1부.
2. 학원 기본방역수칙 1부.
3. 코로나19 참고서식 1부.
4. 실내 게시용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