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육안내] 2021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김연철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가. 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4항
나.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매년1시간 이상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운영자, 강사 및 소속직원 모두
2) 교육방법 및 제출자료
교육방법 (택1) | 교육자료 | 제출자료 | ||
사이트 주소 | 과목명 | 교육기간 | ||
집합교육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ls.jsp?PAR_MENU_ID=03&MENU_ID=032901)
‘긴급복지’키워드 검색후 게시된 자료 중 동영상 강의자료(2021-05-13게시)활용 | (서식)결과보고서+서명부+교육장면사진 | ||
사이버교육 | 홈페이지 | 검색 | 교육기간 | (서식)결과보고서+수료증(개인)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 2021.02.~12. |
※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교육기간 및 제출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기간 : 2021.1.1.~ 2021.12.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결과 제출 : 추후 안내 예정
※ 관련문의: 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1-900-2894, 2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