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2021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김연철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근거: 긴급복지지원법7조 제4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매년1시간 이상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운영자, 강사 및 소속직원 모두

    2) 교육방법 및 제출자료

 

교육방법

(1)

교육자료

제출자료

사이트 주소

과목명

교육기간

집합교육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ls.jsp?PAR_MENU_ID=03&MENU_ID=03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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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강의자료(2021-05-13게시)활용

(서식)결과보고서+서명부+교육장면사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검색

교육기간

 (서식)결과보고서+수료증(개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https://duty.koh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2021.02.~12.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교육기간 및 제출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기간 : 2021.1.1.~ 2021.12.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결과 제출 : 추후 안내 예정

관련문의: 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1-900-2894, 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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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2021-06-08 21: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