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2021년 학원 및 교습소 자진정비 추진 알림

김연철


학원 및 교습소의 휴·폐원 미신고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주어 자발적으로 정비토록 하고자 합니다.

 

- 자진신고 기간 : 2021.06.01.() ~ 6.30.()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께서는 자진신고 기간내에 휴·폐원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폐원 미신고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교육지원청에 폐원() 신고를 해야 함.

설립자변경(인수인계)는 해당없음.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행정처분)

-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4(행정처분)

 

 

문의) 평생교육건강과 김연철 주무관 Tel. 031)900-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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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2021-05-30 12:4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