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김연철


1. 관련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910(2021.5.21.), -3993(2021.5.25.)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21.)를 통해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524() 0시부터 613()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수도권(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수도권,

일부 비수도권 지역

(2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음식섭취는 금지이나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① 시설 허가·신고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허가·신고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운영 중단

* , 안 중 선택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숙박시설은 아래 세부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입소 시 제출

- (입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 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

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21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 분리

독서실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3.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께서는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도참고자료]현행_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1.

       2.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