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현황
이유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과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 8조 5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을 공개합니다.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한 날짜: 2021.04.30.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의 법적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6조의 3(복구비등의 반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4(복구비등의 반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 제공)제1항
-목적외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의 목적: 고양시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 반환
-목적외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학원 설립자 법인 등록번호 및 대표이사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