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육안내]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김연철
1. 관련
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231(2021.4. 26.)
나.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6254(2021. 5. 4.)
2.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학원 및 교습소,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동학대범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대상 :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평생직업교육학원, 독서실, 교습소의 설립운영자, 강사, 직원 등 모든 소속직원
3.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1시간 이상 사이버(원격)교육 또는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결과를 보고해야합니다.
★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2021년 교육결과 제출은 2022년 1월 1일 ~ 2월 28일 예정이며 제출방법은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붙임>
1.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교육결과보고서 1부.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