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교습소]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오경미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405(2021.4.30.)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정례회의(4.30.)를 통해 코로나19 일 확진자수가 급격히 줄지도 또 급격히 늘지도 않은 채 횡보하는 모습이며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이동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를 5월 3일(월) 0시부터 5월 23일(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고 '특별 방역관리주간 기간(21'.5.3~5.9)도 한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
※ 수도권(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 2021.5.3.(월) 0시부터 5.23.(일) 24시까지

-----------------------------------------------------------------------------------------------------------
< 수도권(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

【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음식섭취는 금지이나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①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준수
▶숙박시설은 아래 세부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 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 분리


【독서실】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3.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께서는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어, 코로나19 참고서식을 참고하시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서식 : http://kengy.go.kr/nuri/bbs/bbs.php?sub_type=view&b_idx=112&pidx=445&didx=129&bs_idx=129&s_where=&s_text=&s_cate=&s_recom=&s_year=&s_month=&s_day=&page_num=1

붙임 1. [보도참고자료]_현행_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1부.
2. 코로나19 참고서식 1부.
3. 코로나19 방역수칙 포스터(슬기로운 학원생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