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알림] 학원·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관련 안내
오호웅
1. 관련 : 평생교육복지과-3977(2021.3.26.),4622(2021.4.2.),4863(2021.4.8.)
2. 경찰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 시설 확대(6종→18종) ② 동승보호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 등을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20.5.26./시행일‘20.11.27.) 하였습니다.
가.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대상(교습소)에 포함된 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21.5.26.까지 완료)
나.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대상(교습소)에 포함된 시설의 경우 보호자 동승의무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
다. 기존 통학버스 운영대상(학원) 시설의 경우 보호자 동승의무 시행(’20.11.27.)
라. 동승보호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21.5.26.까지 완료)
마. 기타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및 처벌기준은 붙임 참고
3.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한 법령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80조제2항제18호에 따라 2021.4.17.부터는 정기(종합)검사시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가 시행될예정입니다.
4.「교통안전법」제9조 및 제55조의 개정('20.6.9.)에 따라 '21.1.1.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 대해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가급적 모바일 또는 통신형 운행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사용자가 편리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드립니다.
◇ (장착 의무자)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 (의무화 시행) 신규차량: '21.1.1.부터 / 기존차량 : '22.12.31.까지 장착 완료
◇ (과태료 부과)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기관에서는 붙임4)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분기말 교육지원청에 사본 제출(제출 일정은 추후 안내)
붙임 : 1.리플릿(어린이통학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1부
2.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선팅 위험 홍보 포스터(국토부 제공) 1부
3.교통안전법(어린이통학버스 DTG 의무화) 주요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