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기준 확대 알림

이경희


1. 관련: 감사관-9273(2014.9.26.)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726(2019.2.27.)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5104(2019.8.19.)
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기준 확대 및 유의사항
1) 학생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액 변경: (당초)60만원 이내→(변경)90만원이내
-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높은 학생에게 추가 지원, 당초 수익자부담금으로 징수한 금액 환불 가능
- 모든 지원 기준 변경사항은 학교로 교부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한 것이며, 적용기간은 2019학년도로 한정함
2) 지원기준 변경사유: 자유수강권 우선 지원대상학생에게 1인당 연간 6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학교별 지원액을 조정 교부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이후 학교별로 발생한 집행잔액은 교육취약계층에게 추가 지원하여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함
3) 학교 자체 지원기준을 경기도교육청 지원 기준보다 낮게 책정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
4) 학교장 추천대상자 선정비율 준수: 나이스로 통보된 교육비 지원대상자(기준일:5.31일자)중 1순위 및 2순위 학생수의 10% 이내로 추천 가능
5)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금 불용액 최소화 및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해 학교에서는 지원기준을 준수하여 학교로 교부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확대토록 함

나. 행정(협조)사항
1) 초·중·고등학교는 지원기준 변경 사항 학부모에게 알림
2) 향후 추가 소요액 조사 협조 및 예산 추가 재배정 신청 실시 예정
3) 수시로 학교별 집행실적을 확인하여 예산 부족과 불용액 과다되지 않도록 지원금을 조율하여 불용액 최소화 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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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2019-08-21 1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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