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교습소 보조요원 채용,해임통보서 및 보조요원 대장 양식
최예진
교습소 보조요원 채용, 해임통보서 및 보조요원 대장 양식파일입니다. (첨부파일1 확인)
* '소지자격증'란을 작성할 시에는 자격증 원본(국가공인자격증만 인정)을 지참하셔야 하며,
'주요경력'란을 작성할 시에는 경력증명서(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것)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채용 및 해임은 15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채용일자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회신 날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는 <첨부파일2 의 조회 동의서 (채용예정 보조요원 작성), 조회 신청서 (교습소설립자 작성), 교습소신고증명서 사본 , 설립자 신분증> 을 지참하시어 설립자 분이 경찰서에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는 3개월 이내 발급받은 회신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