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고양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협조 요청
이유나
1. 관련: 고양시 주민자치과-11831(2020.11.16.)
고양시 행정지원과-30214(2020.11.16.)
2. 관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시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11.16.(월) 재난대책본부회의 결과,
11.17.(화)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될 예정이오니,
3. 이용자 및 관리자는 시설 내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4. 학원은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등을 준수하여 주시고, 독서실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등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