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시설 등록 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최한성
1. 관련
가. 평생교육법 제42조(행정처분)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운영(미운영)한 다음 5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 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 통지하여야 하나,
3. 등기 반송,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3. 11. 20.(월)~12.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