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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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과 불법찬조금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오호웅

1.불법찬조금_집중신고기간_안내문

불법찬조금

다른 학부모와 함께 또는 학부모회를 통해 교육활동 지원의 명목으로 아래와 같은 모금을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부당하게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우

- 코치·감독 급여보조, 비공식적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등 제공

- 대회 출전비, 훈련비, 간식비, 비품구입비 등 제공

- 교직원 선물비, 교직원 식사비 등 제공

- 후원금 및 운동부 운영비 등 제공

 

 

 

 

 - 신고 방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에 신고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 (온라인 제보)

익명신고를 원할 경우, 이메일을 통한 신고 가능 (전화는 상담만 가능)

제보이메일: goehotline@korea.kr, 전화 031-820-0999

- 신고 및 처리 절차

신고

접수

처리

종결 및 보상

·공익제보센터

(온라인, 이메일)

·제보내용 확인 및 조사 여부 통지(10일 이내)

·60일 이내 조사 완료

(필요시 30일 이내 연장 가능)

·공익제보자 보호·보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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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2023-06-03 19: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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