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감사과 불법찬조금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오호웅∘ 불법찬조금
다른 학부모와 함께 또는 학부모회를 통해 교육활동 지원의 명목으로 아래와 같은 모금을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부당하게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우 - 코치·감독 급여보조, 비공식적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등 제공 - 대회 출전비, 훈련비, 간식비, 비품구입비 등 제공 - 교직원 선물비, 교직원 식사비 등 제공 - 후원금 및 운동부 운영비 등 제공 |
- 신고 방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에 신고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공익제보센터 (온라인 제보)
∘ 익명신고를 원할 경우, 이메일을 통한 신고 가능 (전화는 상담만 가능)
※ 제보이메일: goehotline@korea.kr, 전화 031-820-0999
- 신고 및 처리 절차
신고 | ⇨ | 접수 | ⇨ | 처리 | ⇨ | 종결 및 보상 |
·공익제보센터 (온라인, 이메일) | ·제보내용 확인 및 조사 여부 통지(10일 이내) | ·60일 이내 조사 완료 (필요시 30일 이내 연장 가능) | ·공익제보자 보호·보상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