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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건강과 [부천] 비영리법인 행정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김해민


1. 관련
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5884(2023. 5. 30.)
나.『민법』제37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경기도교육청 행정처분기준
2. 행정처분 대상인 비영리법인에게 행정처분(주의)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5. 30.(화) ~ 2023. 6. 13.(화)
나. 내용: 행정처분사전통지

붙임 행정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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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2023-05-30 16: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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