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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지원과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시 유의사항 및 부적정 사례 알림

김삼곤


2023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과 관련한 부적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 부적정 사례(예시)
- 원서접수 기간 중 합격선이 아닐 경우 원서를 반환하겠다고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실제로 원서를 회수하도록 연락하는 사례
- 기숙사(생활관) 입사 또는 장학생 선발 등을 이유로 전형기간 이전에 학생을 모집하거나 기숙사 입사 지원서를 받는 등 합격자
또는 예비 합격자를 발표하는 사례
-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 없이 중학교 담임(담당)교사가 임의로 원서를 접수한 사례
- 원서접수 시 내신성적 고득점자만 승인 처리함으로써 모집정원이 많이 남은 것처럼 하여 성적이 높은 학생의 원서접수를 유도
하고 성적 경쟁을 조장하는 사례
- 고입전형과 관련하여 고의적으로 원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요청없이 임의로 원서를 반려하는 사례
- 원서접수 시 지원자의 등수를 알려주는 사례 등
◆ 고등학교 이중(동시) 지원 금지
- 전기학교는 전형시기와 관계없이 1개교만 지원할 수 있음
- 전기학교 불합격자는 전기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음
- 전기학교 불합격자는 후기학교 1개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전‧후기 학교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해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음
- 평준화지역의 경우 전국단위 일반고와 동시 지원하지 않도록 유의(붙임 참조)
- 이중 지원 금지 예외 규정 참조(202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 16쪽)
- 이중 지원 사례 참조(202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 17쪽)

[이중 지원 사례]
- 한 고등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가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경기도 내 전기학교에 지원한 자가 타 시ㆍ도 전기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타 시ㆍ도 전기학교에 지원한 자가 경기도 내 전기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경기도 소재 특성화고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 지원자가 타 시ㆍ도 소재 특성화고 진로적성(취업희망자)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 특성화고 특별전형 합격자가 특성화고 일반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등

▣ 전기학교: 특수목적고(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의 특성화학과
▣ 후기학교: 특수목적고(외국어고, 국제고),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일반고의 보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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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2022-11-14 16: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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