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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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건강과 [알림] 공익법인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김해민


1. 관련 

   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나.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사업계획등의 제출)

 

2.  우리 교육지원청 관할 공익법인의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제출받고자 하오니, 해당 법인에서는

     붙임 서식을 정확히 작성하여 2022. 11. 3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1)  사업계획 총괄표 1부.

    2)  예산서(예산총괄표, 세입 및 세출 예산서) 각 1부.

    3)  추정대차대조표 1부.

    4)  추정손익계산서 1부.

    5)  이사회 회의록 1부.

      ※  회의록에는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 관련 의결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붙임   1.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서식 1부.    

         2.  재무제표 예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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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2022-10-31 09: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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