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평생교육건강과 [알림] 공익법인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김해민
1. 관련
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나.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사업계획등의 제출)
2. 우리 교육지원청 관할 공익법인의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제출받고자 하오니, 해당 법인에서는
붙임 서식을 정확히 작성하여 2022. 11. 3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1) 사업계획 총괄표 1부.
2) 예산서(예산총괄표, 세입 및 세출 예산서) 각 1부.
3) 추정대차대조표 1부.
4) 추정손익계산서 1부.
5) 이사회 회의록 1부.
※ 회의록에는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 관련 의결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붙임 1.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서식 1부.
2. 재무제표 예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