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획경영과 경기도 고양시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가능 취학권역 공고(해당없음)
유지만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5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유아배치계획)에 의거,
2022학년도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가능 취학권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2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유지만 주무관 ☏031-900-29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