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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영과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따른 홈페이지 게재

박민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으로 인한 근거와 범위를 게재합니다.
가.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한 날짜: 2021. 7. 9.(금)
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의 법적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다.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의 목적: 2021년 주민세(사업소분)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라.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사립유치원 설립자 성명, 주민번호 또는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유치원 소재지 주소 및 면적, 설립·폐지인가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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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2021-07-09 1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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