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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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영과 2020학년도 사립유치원 인가가능 취학권역

유진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유아배치계획)에 의거,

【2020학년도 사립유치원 인가가능 취학권역】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5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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