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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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건강과 학원 강사 등록 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안내

관리자


◆ 「아동복지법」(2014.9.29.시행)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19호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는 일정기간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 교습소"를 운영하거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강사등록을 하려는 학원에서는 성범죄조회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를 관할 경찰서에서 실시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강사등록 업무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경찰서신청서류>
-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조회신청서, 동의서(동의서는 강사 자필기입서명)
- 학원운영등록증 사본
- 학원설립운영자 신분증 제시(사본), 법인의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대리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제시)

붙임: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경력 신청서, 동의서(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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