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재무관리과 소송비용 관련 납입 독촉 고지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문
김은하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18-151호
공시송달 공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54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 독촉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안에 납입 독촉 고지서를 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 사무실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18일
경 기 도 교 육 감
1. 공고명칭 :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납입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년 5월 18일 ~ 2018년 6월 1일(15일)
3. 송달대상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금당로 1OO-8, O동 1OO호(조원동, OO빌라) 김O수
4. 납입 고지액 : 3,331,000원
5. 납입고지서 수령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 사무실
6. 송달내용
-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사건에 따른 소송비용액이 확정(수원지방법원2017카확1007OO)되어 소송비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입 독촉 고지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 담당자(031-249-037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18일
경기도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