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구역 및 중학군(구)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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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고양시 중학교 학교군(구)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게시판입니다.
중학교 학교군(구) 행정예고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68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추진 일정 (확정된 일정은 아니며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일정 | 내 용 |
4월 |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 설정을 위한 개정의견 조회 |
7월 | ◦ 중학교 학교군(구) 확정(안) 행정예고 |
8월 | ◦ 중학교 학교군(구) 심의 - 경기도의회 의결 이후 중학교 학교군(구) 확정 |
9월 | ◦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안) 행정예고 |
10월 | ◦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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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양일중학구와 풍동중학군의 공동학구 지정 행정예고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박용철
2023학년도 한시적으로 일산양일중학구와 풍동중학군을 공동학구로 진행한다는 행정예고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공립학교 통학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각 학군에 있는 학교는 각 학군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당연히 우선배정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이러한 당연한 원칙에 위배된 행정을 집행하려 합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 사유로 행정예고의 비합리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공립학교는 거주지에서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
일산양일중학구가 위치한 식사동에서 양일중학교는 모두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지역이며, 풍동중학군 역시 풍동중학교와 풍산중학교 모두 풍동에서는 도보로 통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산양일중학구에서 풍동중학군으로 또는 풍동중학군에서 일산양일중학구로 통학할 경우 도보 통학은 불가능하며, 통학을 대중교통에 의존해야 하는데, 대중교통 역시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버스 노선 두세개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해당 지역 사이에는 거주지 자체가 조성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특히 인적이 드문 저녁 시간 등에 학생들의 통학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위험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거주지에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일산양일중학구와 풍동중학군의 공동학구 지정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2. 임시방편은 이제 그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식사지구 및 풍동지구는 아파트 건설로 인하여 꾸준한 인구 유입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 취학 청소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교육청 및 특례시는 이에 걸맞는 학교 설립을 원래 계획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동학구로 지정하는 임시방편적인 조치가 이러한 인구 유입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3. 학생의 선택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일산양일중학구에 있는 초등학교(원중초등학교, 양일초등학교) 졸업생들은 자신의 거주지 인근의 중학교에 배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비록 인접한 학군이라고는 하나 친구도 없는 다른 학군의 중학교에 일방적으로 배정된다면 이는 거주지 인근 중학교인 양일중학교에 배정받은 학생과 비교하여 아무런 근거 없는 차별대우를 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중학교 학교 생활에 있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4. 일산양일중학구 학생들은 공동학구로 진학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행정예고 관련 공문을 보면 "... 공동학구로 진학을 희망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한 일산양일중학구 학생들은 공동학구로 진학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주거지 인근 학교인 양일중학교에 배정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풍동중학군 학생들의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산양일중학구 재학생 숫자의 폭증이 그 원인이든 풍동중학군 재학생 숫자의 폭증이 그 원인이든 이러한 결정은 모두가 불만족인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예를 들어 풍동중학군 학생이 일산양일중학구 진학을 원한다 하더라도 이를 교육청이 다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풍동중학군 학생의 희망을 다 들어줄 경우 일산양일중학구 학생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풍동중학군에 배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교육청은 비합리적인 행정예고를 철회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