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안내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8판(일부수정)

이지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8판 내용 중 마스크 착용관련 내용이 방역당국과 교육부 협의로 보완되어 수정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수정 내용(마스크 의무착용 예외 대상, 3페이지)>

- 기존: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가 됨
- 수정: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고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담당부서 안내
※ 담당부서 전화번호는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상단의 "기관안내>조직업무>해당부서 클릭"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1. 기본내용: 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팀
2. 급식관련: 평생교육건강과 학교급식팀
3. 기숙사방역 관련: 혁신학생지원과 학생지원센터
4. 유치원방역 관련: 초등교육지원과 유아교육팀
5. 특수학교방역 관련: 초등교육지원과 특수교육팀

* 출결관련은 각 부서별 교육과정 담당자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