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예체능학원 대상-치료방과후지원기관 신규 신청 안내
정수연
● 예체능학원대상-치료.방과후(꿈이든카드) 지원기관 신규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수시
2) 신청방법 : 우편 및 인편 접수
3) 선정 절차 :신청일에 따라 지정 월 상이
4)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168 문촌초등학교 5층 특수교육지원센터 2실
▪ 신청가능기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예능 학원
중 경기도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기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 중 체육도장업
으로 경기도 관할 시·군·구 지자체에 신고된 기관
<학원 설립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예능 학원의 교습과정은 음악, 미술, 무용(제3조의3제1항)
<체육시설 설치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은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제6조 관련)
▪ 신청 절차
1) 치료·방과후 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예체능학원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고양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인편 또는 우편 접수
2) 제출서류
가) 치료·방과후 지원기관 공통서류
- 치료·방과후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 1부<서식3>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계획서 및 유의사항 확인서 1부<서식4><서식5-1>
- 통장사본 1부
- 가맹점 신청서 1부(꿈이든카드 홈페이지 참고)
- 배상보험 증권 사본
- 체육시설업 신고 증명서(해당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