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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점자문서 제공 요청 목록 및 제공 결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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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률
「점자법」 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 점자법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 제공 및 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첨부: 2022년 점자문서 제공 요청 목록 및 제공 결과(고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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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2023-01-31 1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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