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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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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 제9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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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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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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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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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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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사항
- 감사․재판․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에 따라 이중처벌이 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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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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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적관련서류
- 교직원 신원조회 관련사항
- 교직원 급여 관련 서류(개인별 보수 지급 내역 및 월별 급여 내역 등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가족사항 등)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재판(행정심판․소송, 민․형사소송) 관련 문서 등의 개인 인적사항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화번호 등)
- 저소득층 학비지원 및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 공무원 범죄 수사․처분 서류
- 민원사무처리부의 민원인에 관한 개인정보
- 전․편입학 명단 및 관련 서류
- 제증명 대장, 학적기록 대장
- 교직원 신원조회 관련 사항
- 교직원 징계관련 서류
- 각종 퇴직교원 훈․포장 추천 서류와 관련된 개인 정보
- 각종 연수 대상자 성적 및 연수기관 이수 성적
- 교원 명부 중 개인 인적사항
- 각종 경시대회 참가 입상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각종 자문ㆍ심사 등 관련 위원 명단 및 개인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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