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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신원중 정보공개제도 안내

1.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벙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2.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법인
  • 외국인

3. 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 청구서 제출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이용)
  • 접수 및 이송 (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
  • 공개여부결정 (즉시 처리가 가능항 정보는 즉시공개)
  • 결정 결과 통지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실시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및 수수료 납입)

정보공개담당자 연락처

  • 주소 : 우)1056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2로 6 신원중학교 교육행정실
  • 전화번호 : 02-381-0992 FAX) 02-381-0994
  • 신원중학교에서 생산하는 정보는 직접방문 또는 FAX(02-381-099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제도 상세 내용은 '정보공개 자료실'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