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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통합관리 플랫폼

교육행정정보학교행정지원과의무교육 통합관리 플랫폼
연번 교육명 근거법령
운영지침
연간 시수 교육대상(O/X) 지원청 담당부서 연수 수강 유형
(원격연수/대면연수/
집합연수/학교 자체 연수)
연수 수강 관련 자료
(수강 가능 링크/수강 방법/최신 연수자료 등)
교원 직원
초·중등
1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
경기도진흥조례 제13조
3년에 15시간
(당해 연도 포함)
O O X 지역교육과
(031-900-4628)
원격연수
2 학습부진 학생의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학생 지원 조례 제7조 4년에 1회 이상
(당해 연도 포함 15시간 이상)
X O X 초등교육지원과
(031-900-2864)

중등교육지원과
(031-900-2875)
원격연수
3 관리감독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최초 지정 시 2시간 O O X 기획경영과
(031-900-2926)
원격연수
4 현업업무종사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채용 시 8시간 O O O 기획경영과
(031-900-2926)
원격연수
5 4주기 교직원 안전교육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 제4조 3년에 15시간
2024. 3. 1~2027. 2. 28
O O O 학교행정지원과
(031-900-4672)
원격연수
6 공공부문 통일교육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공공부문 통일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 (통일부고시 제2019-6호)
연1회,
1시간 이상
X X O 초등교육지원과
(031-900-2908)
원격연수
  • 국립통일교육원
  • - 교육센터>이러닝>공공과정
    (※ ‘공공“ 표시된 과정 중 선택하여 신청)
7 학습지원대상학생학습능력 향상 관련 연수 기초학력 보장법 제9조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3
연 1회 이상
(15시간 이상)
X O
(학습지원
담당교원)
X 초등교육지원과
(031-900-2864)

중등교육지원과
(031-900-2875)
원격연수
8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O O O 생활교육과
(031-929-2392)
원격연수
9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원지위법 제24조의1교원지위법 시행령 제 9조의3 연 1회 이상 O O O 생활교육과
(031-929-8771)
원격연수
10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O O O 생활교육과
(031-929-2395)
원격연수
11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법 제5조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O O O 생활교육과
(031-929-2395)
원격연수
12 성희롱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O O O 생활교육과
(031-929-2395)
원격연수
13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연 1시간 이상 O O O 생활교육과
(031-929-2392)
원격연수
14 인성교육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연 1시간 이상 O O X 초등교육지원과
(031-900-2864)
원격연수
15 자살예방 교육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개정2023.7.11.)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X O O 생활교육과
(031-929-8761)
원격연수
16 공직자 안보교육 국가전쟁지도지침(대통령 훈령 제300조) 연 1회
1시간 이상
학교 내 모든 공무원
(단 교육공무직원,
기간제교사 미포함)
기획경영과
(031-900-2927)
원격연수
17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연 1시간 이상
생활교육과
(031-929-2396)
원격연수
18 사회적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연 1회
1시간 이상
O O O 초등교육지원과
(031-929-8700)
학교 자체 연수
대면연수
원격연수
19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자의무 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연 1회
1시간 이상
O O O 초등교육지원과
(031-929-8700)
학교 자체 연수
대면연수
원격연수
20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제5조의3 연 1회
1시간 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사립학교 교직원,기간제교원,교육공무직원 등)
초등교육지원과
(031-929-8700)
학교 자체 연수
대면연수
원격연수
21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학기별 1회 이상 X O O 생활교육과
(031-929-2393)
학교 자체 연수
원격연수
22 인권교육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30조 연 2회
(학기당 2시간 이상)
X O O 생활교육과
(031-929-2391)
학교 자체 연수
23 정보공개제도 연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5항 연 1회 O O O 기획경영과
(031-900-2923)
학교 자체 연수
  • 고양교육지원청 학교 정보공개담당자 교육자료 활용
    (문의시 개별 안내) 또는 학교 자체 교육자료 활용
원격연수
24 청렴 교육 및 갑질 예방 교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
연 1회 이상
(총 2시간 이상)
O O O 감사과
(031-900-4663)
학교 자체 연수
  • 반부패・청렴교육 및 갑질예방교육 계획 참고(별도 공문(감사과-6022(2025.9.1.) 등) 발송)
  • 청렴 교육 자료
  • -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뉴스/소식>청렴한 경기교육>청렴정책 안내>16번, 18번 게시물"
대면연수
원격연수
2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1조
연 1회 이상 O O O 감사과
(031-900-2943)
학교 자체 연수
  • 고양교육지원청 학교 개인정보보호업무담당자 교육자료(학교 별도 안내) 활용 또는 학교 자체
교육자료 활용
대면연수
  • 학교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 교육 진행(추후 학교 별도 안내)
원격연수
26 학교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법정 의무교육 학교보건법 제9조의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연 3~4시간
(실습2시간
의무포함)
O O O 평생교육건강과
(031-900-2906)
학교 자체 연수
  • 학교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내·외부에서 자격을 갖춘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한 교육
  • ① [학교 내부 강사활용] 보건교사, 체육교사, 기타 교직원
  • ② [외부기관(타학교 포함) 강사 초빙]
  •  - 공공기관 소속: 교육청, 재난안전본부, 소방서, 보건소, 대한적십자사 등
  •  - 민간기관 소속: 병원(개인, 사단체 등), 민간교육기관(대한심폐소생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등
  •  - 개인활동 강사: 기타 강사요건을 갖춘 개인 활동 강사(프리랜서)
집합연수
  •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교육
  • -교육청(연수원 포함), 공공·민간·의료기관, 대학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요조사(신청접수 등)에 의거,
 신청하여 운영
27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연 16시간
(집합교육 8시간
이상 포함)
O O X 기획경영과
(031-900-2926)
대면연수
  • 경기도교육청 주관 교육전문기관 위탁
    ※ 교육전문기관 위탁 운영 일정 추후 안내 예정
원격연수
28 현업업무종사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반기별 12시간 O O O 기획경영과
(031-900-2926)
대면연수
  • 경기도교육청 주관 교육전문기관 위탁
    ※ 교육전문기관 위탁 운영 일정 추후 안내 예정
원격연수
  • 지방공기업평가원
  • - "이러닝>법정교육>산업안전보건>"서비스업"검색>신규채용자교육
    (채용 시_서비스업)"
29 감염병 교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연 1회
1시간 이상
O O O 평생교육건강과
(031-900-2906)

초등교육지원과
(031-900-2810)
집합연수
  • 각 기관에서 감염병 전문가를 자율적으로 섭외하여 실시 가능
(다만, 감염병 예방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 해야 함)
원격연수
3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연 1회 이상 X O X 생활교육과
(031-929-2393)
집합연수

담당 관리자

  • 소속 : 학교행정지원과, 담당자 : 학교행정지원담당, 연락처 : 031-900-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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