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구분 | 허가기관 | 비고(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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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 | 경기도교육감 (2001.3.31이전에는교육인적자원부장관) | 경기도학원안전공제회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
공익법인 | 경기도교육감 (1983. 2월이전에는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수혜자 한정시 정관 기재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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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대학교 사범대학 재학생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또는 한정한다) |
관계 |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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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 자연인 | 개인출연자 |
영리법인 | 출자에 의한 사실상 지배자 | |
비영리법인 | 출연자 | |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 ||
친 족 | 부계 | 6촌 이내의 부계혈족 |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조모, 종조모, 숙모, 형수, 제수, 종형수, 종계수 등) | ||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매부, 생질, 고조부, 고종사촌 등) | ||
2촌이내의 부계혈족과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 ||
모 계 |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 |
혼인외의 출생자의 모 | ||
처 족 | 처의 3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배우자 |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자 포함) | ||
입 양 |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
출양자 및 그 배우자아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 ||
사용인 |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 |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 ||
생계의존 |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 |
출연자 또는 이사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
번호 | 서류 및 장부명 | 보존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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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관 | 영 구 | |
2 |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 ||
3 | 사원명부 | ||
4 | 재산목록 | ||
5 | 총회회의록 또는 이사회회의록 | ||
6 |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 10년 이상 | |
7 |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 ||
8 |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 ||
9 | 업무일지 | 3년 이상 |
법인은 사회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하여 그의 조직이나 내용을 등기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하는 것이 필요한 바, 현행 민법에서는 법인이 해야 할 등기를 강제하고, 이를 해태 할 경우 강제의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등기유형 | 등기내용 | 등기기간 | 결과보고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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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 민법 제49조에 정한 "법인의 등기사항" | 허가서 도착 후 3주간 내 | 등기완료후 7일 이내 | 민법 제33조 공익령 제9조 |
분사무소 설치등기 | 분사무소 설치 내용 | " | 위 준용 | 민법 제50조 민법 제52조 |
사무소 이전등기 | 사무소 이전 내용 | " | " | 민법 제51조 민법 제52조 |
해산등기 | - 해산의 사유. 일자 - 청산인 주소, 성명과 대표권의 제한 내용 | 청산인 취임 후 3주간 내 | " | 민법 제85조 |
청산종결의 등기 | 청산종결의 내용 | 청산종료후 3주간 내 | " | 민법 제9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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