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설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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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 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평생교육시설설치안내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가.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22조) : 대상, 내용 정보 포함
대상
내용
신고대상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할것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할 것
10인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이상일 것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비신고대상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가 아닌 사용료, 수수료 및 통신료만 받는 경우
신고지
원격교육에 필요한 메인서버용 컴퓨터를 갖추고 있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관할 교육청
나.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64조)
설치주체 :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100명)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
교육대상 : 당해 사업장 등의 고객 및 종사자
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제36조, 동법시행령65조)
신고대상 : 일만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 되며, 시민사회단체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라.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7조, 동법시행령66조)
설치주체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 부장관에게 등록된 일간신문,통신,
주간신문 또는 월간잡지인 정기간 행물을 발행하는 자, 방송법 제2조 제1항의 방송을 하는 법인
(지상파 방송, 종합유선방성, 위성방송을 포괄함)
교육대상: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에 중점
마.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67조)
지식·인력개발사업의 범위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등
바.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요건(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것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것
1년 이상 실적 의무화
전문인력을 5인이상 확보
신청시 구비서류
1.운영규칙 1부 (간인 필수)
명칭·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편성표·정원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교육기간·휴강
학습비내역서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위치도 1부.
3.시설배치도 1부.
4.평생교육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5.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
6.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임원명단(주민번호,
등록기준지 포함) 1부.
7.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시설, 설비 현황표 포함)
8.평생교육시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9.건축물대장 (표제부, 전유부, 건축물현황도 포함)
10.인감 및 신분증 지참(대표자 아닐시 위임장도 지참)
평생교육시설 종류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할 수 있음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신고된(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 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신고
구비서류
인계·인수서 1부.
인수자가 개인인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 임원명단 1부(성명, 주민번호, 등록기준지)(** 인감증명서 및
이사회회의록은 인계업체, 인수업체 두군데 모두 필요)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평생교육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사항 중 명칭,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 시설과 설비, 평생교육사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통보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규칙의 별지 제17호의 2서식
평생교육시설 폐쇄 통보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통보
제출서류
폐쇄신고서(폐쇄사유, 폐쇄연월일, 폐쇄 후 잔여업무의 처리방법 등 기재)
신고증 반납
법인의 경우 : 인감증명서, 법인대표자 위임장
신분증 지참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준용
과태료 부과대상
교육부장관, 교육감(장)의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폐쇄신고 또는 설치신고 대상 평생교육시설의 신고태만
과태료 부과금액 : 500만원이하
근거 : 평생교육법 제46조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