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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설치안내

알림마당학원교습소안내평생교육시설 및 공익법인평생교육시설 설치안내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 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평생교육시설설치안내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1. 가.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22조) : 대상, 내용 정보 포함
    대상 내용
    신고대상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할것
    •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할 것
      • 학습비에는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제외
    • 10인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이상일 것
    •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비신고대상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가 아닌 사용료, 수수료 및 통신료만 받는 경우
    신고지 원격교육에 필요한 메인서버용 컴퓨터를 갖추고 있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관할 교육청
  2. 나.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64조)
    • 설치주체 :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100명)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
    • 교육대상 : 당해 사업장 등의 고객 및 종사자
  3. 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제36조, 동법시행령65조)
    • 신고대상 : 일만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 되며, 시민사회단체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4. 라.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7조, 동법시행령66조)
    • 설치주체
      •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 부장관에게 등록된 일간신문,통신, 주간신문 또는 월간잡지인 정기간 행물을 발행하는 자, 방송법 제2조 제1항의 방송을 하는 법인
        (지상파 방송, 종합유선방성, 위성방송을 포괄함)
    • 교육대상: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에 중점
  5. 마.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67조)
    • 지식·인력개발사업의 범위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 교육위탁사업
      •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등
  6. 바.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요건(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것
    •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것
    • 1년 이상 실적 의무화
    • 전문인력을 5인이상 확보

신청시 구비서류

  1. 1.운영규칙 1부 (간인 필수)
    • 명칭·목적 및 위치
    • 교육과정편성표·정원
    •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 교육기간·휴강
    • 학습비내역서
    •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2.위치도 1부.
  3. 3.시설배치도 1부.
  4. 4.평생교육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5. 5.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
  6. 6.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임원명단(주민번호, 등록기준지 포함) 1부.
  7. 7.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시설, 설비 현황표 포함)
  8. 8.평생교육시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9. 9.건축물대장 (표제부, 전유부, 건축물현황도 포함)
  10. 10.인감 및 신분증 지참(대표자 아닐시 위임장도 지참)

평생교육시설 종류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할 수 있음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신고된(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 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신고
  • 구비서류
    • 인계·인수서 1부.
    • 인수자가 개인인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
    •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 임원명단 1부(성명, 주민번호, 등록기준지)(** 인감증명서 및 이사회회의록은 인계업체, 인수업체 두군데 모두 필요)
    •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평생교육시설 신고사항 변경

  • 신고사항 중 명칭,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 시설과 설비, 평생교육사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통보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규칙의 별지 제17호의 2서식

평생교육시설 폐쇄 통보

  •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통보
  • 제출서류
    • 폐쇄신고서(폐쇄사유, 폐쇄연월일, 폐쇄 후 잔여업무의 처리방법 등 기재)
    • 신고증 반납
    • 법인의 경우 : 인감증명서, 법인대표자 위임장
    • 신분증 지참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준용

과태료 부과대상

  • 교육부장관, 교육감(장)의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 폐쇄신고 또는 설치신고 대상 평생교육시설의 신고태만
  • 과태료 부과금액 : 500만원이하
  • 근거 : 평생교육법 제46조 준용

담당 관리자

  • 소속 : 평생교육건강과, 담당자 : 유승민, 연락처 : 031-900-2899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