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조치를 위해 홈페이지 관리자 시스템 접속 시, 홈페이지 담당자 개인 계정 사용 및 2차인증(EPKI 인증서 인증)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ID/PW 로그인(학교 관리자 계정 사용) [변경] ID/PW 로그인 후 교직원 EPKI 인증서 로그인(홈페이지 담당자 개인 계정 사용)
2 단, 담당자 개인 계정에 관리자권한이 부여되어있어야 관리자시스템 접속 가능하므로, 권한 미부여된 경우 홈페이지 지원센터에 별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에 의거하여 기제출된 담당자 계정에 관리자권한 일괄 부여완료 (epki인증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계정생성한 경우 정상접근 불가 및 재가입 필요)
[관련: 감사과-4664(2024. 7. 22.) 「학교 홈페이지 관리자시스템 2차인증 적용 및 담당자 현황 제출 안내」]
최초 권한부여 이후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권한 부여 및 회수 등 관리 필요(공문_붙임1 참고)
홈페이지 지원센터 이용 시에는 소속학교 확인을 위해 기존 학교관리자계정(goegy--) 사용하여 수정사항 요청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과 그 외 관련법에 따른 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법령 개정시 개정된 법령 적용】
제공되는 정보 :『학원법시행령』제17조의3에 따른 교습비 및 기타경비, 명칭, 주소,
전화번호, 설립자 및 강사명단, 교습과정, 교습과목 등.
모바일 앱(App) 공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마켓에서전국학원정보』 검색하여
다운로드
제공되는 정보 :홈페이지 공개내용과 동일
옥외 간판
건물 또는 건물 내 토지에 설치하는 모든 옥외광고물등(간판)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설치 전 구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간판은불법 옥외광고물로서 1년에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처분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교육지원청 카카오톡 채널 운영
점검 일정, 관련 뉴스 등 평생교육 관련 다양한 소식과 중요공지 안내 (아래의 방법으로 채널 추가)
과태료의 부과금액 (학원법 제23조, 시행령 제21조 관련) : 행정처분, 과태로 정보 포함
행정처분
과태료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시 설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무단확장·무단 위치변경
정 지
말소
시설임의 변경
시정명령
정 지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말소
설립․운영자
설립․운영자 무단변경
정지
말소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교습비등 미게시(학원 내·외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시정명령
정지
말소
교습비등 허위 표시·게시(학원 내·외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표시
정지
말소
강사등
무자격 강사 ․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정지
말소
강사 변경 미등록 및 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해임 미통보
학원강사 인적사항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전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시정
명령
정지
말소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학
원)
말소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정지
말소
교습
과정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과목 위반
시정
명령
정지
말소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무단확장·무단 위치변경
시설임의 변경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설립․운영자 무단변경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교습비등 미게시(학원 내·외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일부 미반환
교습비등 전부 미반환
100
50
50
50
100
50
100
200
100
100
100
200
100
200
300
200
200
200
300
200
300
교습비등 허위 표시·게시(학원 내·외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표시
100
200
300
무자격 강사 ․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100
200
300
강사 변경 미등록 및 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해임 미통보
학원강사 인적사항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아동학대범죄 전력조회 미실시)
50
300
250
100
400
500
200
500
500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과목 위반
과태료의 부과금액 (학원법 제23조, 시행령 제21조 관련) : 행정처분, 과태로 정보 포함
행정처분
과태료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운영
허위· 그 밖의 부정 등록
개원예정일로부터 2월이 경과할 때까지 무단 개원하지 않을 때
2월이상 무단 휴원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 상해를 입은 경우)
아동학대 행위
말소
허위증명발급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 감독 거부, 방해 등)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미달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무단 기숙시설 운영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정지
말소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장부(서류) 미비치
수질검사 미실시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명칭사용 위반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 불량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미게시
그 밖의 학원운영과 관련 부조리
시정
명령
정지
말소
장부(서류) 미기록 ․ 부실기재
시정
명령
정 지
정지명령 불이행
정지
1월
말소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2월이상무단휴원·폐원
미신고
- 1개월 이상
- 2개월 이상
- 3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50
100
200
300
조치결과 미보고
조치결과 거짓 보고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경우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50
70
100
100
100
150
200
150
200
300
300
300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 10일 이하
- 11일 이상 20일 이하
- 21일 이상 30일 이하
- 31일 이상 60일 이하
- 61일 이상 90일 이하
- 91일 이상
신고증명서 미게시, 미제시
신고증명서 분실, 멸실시
1개월이내 재발급 미신청
30
60
90
120
150
300
50
50
100
100
200
200
장부(서류) 미기록 ․ 부실기재
50
100
200
과태료의 부과금액 (아청법 제67조, 시행령 제40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과태료의 부과금액 (아청법 제67조, 시행령 제40조 관련)표 입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 반
나.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7조 제4항
300
300
300
다. 상담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담ㆍ치료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67조 제2항 제1호
300
600
1,000
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법 제67조 제3항
300
400
500
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67조 제2항 제2호
600
800
1,000
과태료의 부과금액 (아동복지법 제75조, 시행령 제58조 관련)
[별표 14] <개정 2016. 9.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과태료의 부과금액 (아동복지법 제75조, 시행령 제58조 관련)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이상
위 반
가.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3항
제1호의2
150
300
나. 법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법 제75조제1항제1호
500
1,000
다. 법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2항
250
500
라.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1항제2호
500
1,000
마.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3항제2호
150
300
바.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ㆍ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