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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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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교육지원청 학원(독서실) 운영 안내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과 그 외 관련법에 따른 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법령 개정시 개정된 법령 적용】

학원 게시사항 및 비치서류

  • 게시사항 : ①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②교습비등 게시표, ③학원강사게시표, ④교습비등 반환기준
    ※ 교습비등 게시표는 외부에도 학습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
    하여야 함
  • 비치서류 : 학원원칙(준영구),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5년),교습비등 영수증원부(5년), 수강생대장(3년), 직원명부(계속)

    영수증(원부)을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이 아닌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대신하려면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및 교습기간을 기재하여야 함

학원 운영 중 등록사항의 변경

  • 변경 등록 사항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 교습과정 변경
    • 강사명단, 교습비등의 변경
    • 학원위치 변경
    • 시설·설비변경(실별 용도변경 포함)
  • 변경 통보 사항
    • 학원 명칭 변경· 원칙 변경(교습과목, 일시수용능력인원, 총이수시간 변경 등), 설립자 개명

강사의 채용 및 해임

  • 채용·해임 후 15일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등록 또는 해임 통보
  • 강사 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실시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 제3항,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 제19호
    • 성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한 경우 : 1차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 아동학대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한 경우 : 1차 위반시 과태료 250만원 부과
    •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취업을 목적으로 학생(미성년자)에게 교습한다면 반드시 실시
    • 외국인의 경우 자국범죄, 국내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모두 실시
    • ※ 강사 외 학원에서 채용하거나 파견된 모든 인력(직종, 성별, 근무시간 및 기간 불문)도 통보 의무는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조회는 실시하여야 함
  • 학원의 설립·운영자도 강의를 할 경우에는 강사등록을 하여야 함
  •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 학교교과교습학원: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수료증명서)한 재학(제적)생 및 휴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의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 평생직업교육학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자
  • 채용 및 해임 통보 철저: 미신고 및 누락신고 등으로 제보가 수시로 접수되니 엄격히 준수

강사 채용에 따른 준비서류

  • 강사 등록(변경)시 필요서류(채용 후 15일이내 교육지원청에 신고)
    • 강사 채용 또는 해임통보서, 채용시 전문대 이상 졸업증명서 원본(인터넷발급 3개월 내), 4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 2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원본),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 제3항,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 제19호
    • 대상 : 청소년관련교육기관의 취업예정자(강사, 사무직원, 운전원 등)
    • 필요서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해당강사자필), 학원운영등록증명서 사본, 설립자 신분증(설립자가 아닌 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범죄조회 신청용도 명시) 필요)
    • 조회기관: 학원 소재지 관할 경찰서(동구: 일산동부경찰서, 서구:일산서부경찰서, 덕양구:고양경찰서)
  • 내국인 강사가 외국대학 졸업시 학력증명서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거나 자국정부 또는 자국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아 서류 제출
  • 외국인 강사의 등록 시 검증서류
    • 자국범죄경력조회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거나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것으로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함
    • 건강진단서 :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마약, 약물 관련 내용 포함)
      ※ 법무부지정 의료기관 조회는 www.hikorea.go.kr에서 가능
    • 학력증명서 : 4년제 이상 대학 학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거나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것
    • 여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앞, 뒷면)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문의 031) 900-2894~9, 2916

교습비등 등록(변경)

  •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 책정,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함(기타경비는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명세서 등 증빙자료 제출)
  • 교습비등 등록 : 학원설립등록 시 작성하고 변경 사항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등록
  • 교습비등 표시제 : 인쇄물 ·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교습비등 반드시 표시
  • 교습비등 영수증 발급 :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 반드시 발급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

학원관련 안전사고 예방 철저(학원배상책임보험)

  • 학원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 가입기준
    • 1인당(수강생당) 배상금액 1억5천만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구내외치료비) 보상금액 3,000만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세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 구내치료비 : 학원이 소재한 건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
    • 구외치료비 : 학원 업무과 관련하여 학원 밖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
  • 가입시기
    • 신규 설립 등록의 경우 : 등록일(신고수리일)로부터 7일 이내
    •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 가입기간 만료일
  • 보고시기(보험증권 보장부)
    •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제출.(팩스: 031-907-8093, 이메일: aca22@korea.kr, 온라인: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 제출)
      (이메일제목: @@학원 보험서류, 파일첨부 시 암호 해제하여 송부)
      (보험서류 보장부 (대인 및 치료비 가입금액, 보장기간, 증권번호, 가입일자가 나와있는 서류)는 갱신할 때마다 송부 필)
  • 학원관련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 미갱신, 기준미달가입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대상
  • 보험증권 미제출 시 교육지원청에서 갱신여부 확인 불가
  • 화재예방 철저: 석유 및 가스난로, 커피포트 등 사용 주의
  • 학원내 (성)폭력관련 사고 미연에 방지 노력: 사건 발생 시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신고
  • 학원내 모든 직원(시간제직원, 운전기사 등 포함)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의무화(성범죄경력 미조회시 과태료 대상)

폐(휴)원 신고

  • 폐(휴)원 즉시 교육지원청에 폐(휴)원 신고 1개월 이상 무단 폐(휴)원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 준비서류: 설립자 신분증

  - 휴원이 경우, 휴원기간 동안 임대차계약기간이 존속되어야 하며, 시설·설비가 현 상태로 유지되어야 함
  • 사업자 폐업 신고는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대행은 가능

교습시간 제한

  • 유·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05:00~22:00 (독서실 및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제외)
  • 제한시간 이후 일절 교습행위 금지 : 자율학습, 보충수업, 첨삭지도 등 어떠한 사유로도 학생이 내부에 남아 있을 경우 교습행위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될 수 있음

 

교습비등 반환기준 준수: 경기도학원조례

  • 학원 사유에 의한 경우 : 일할 계산하여 남은 기간 교습비등 환불
  • 학습자 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기간 1개월 이내 : 1/3경과 전 2/3반환, 1/2경과 전 1/2반환, 1/2경과 후 미반환
    • 교습기간 1개월 초과 : 반환사유 발생 월의 교습비등 반환액 +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
  • 게시 및 학습자 또는 학부모요구 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

법정연수 실시

  • 학원 설립 · 운영자 연수 : 경기도학원연합회 위탁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며 설립운영자는 매년 의무 이수하여야 함
  • 강사연수 : 경기도학원연합회 위탁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
  • 법정의무교육 :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광고 유의사항

  • 인쇄물·인터넷 등 광고하는 경우 중요사항 표시 의무
    • 교습비등 외에 학원등록번호, 학원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표시예시) 고양교육지원청 등록 제0000호, OO수학학원 (수학 20만원/주3회 각 90분)
    • 인터넷 광고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등이 전부 포함됨
  • 허위·과대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 학원 명칭을 ☺☺스쿨, ☺☺학교, ☺☺킨더가르텐, ☺☺킨더슐레, ☺☺유치원, ☺☺프리스쿨, ☺☺평생학습관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 광고내용에 100% 취업보장, 100%합격보장, 전국최고 명문학원으로 광고하는 행위
    • 전국 최고 강사진, 명문대 최고 진학률, 내신적중률 최고(%)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 명문대, 특목고 등 합격생수를 정확한 근거 없이 부풀려서 광고하는 행위(특히, 본원의 일괄 광고 시 지점이 되는 각각의 학원명 반드시 표시)
    • 어학원에서 내국인이 강의함에도 외국인(원어민)강사가 강의한다고 홍보하는 행위
    •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어린이 대상 통학버스 운영

  • 대 상 : 만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학원
  • 통학차량 현황 입력: 통학차량 전수조사 시스템(http://www.ssif.or.kr/schoolbus)에 직접입력(입력방법: 고양교육청 홈페이지 학원교습소-공지사항-제목 ‘(학원필독)어린이 통학버스‘로 조회)
  • 다음과 같은 경우 통학차량 전수조사 시스템에 즉시 변경 또는 삭제 처리하여야 함
    • 학원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설립자 변경, 학원명 변경, 주소지 변경, 학원 폐원 등)
    • 차량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차량 소유자 또는 동승자 변경, 차량 교체, 차량 미운행 등)
    • 운영자와 운전자가 통학차량 안전 교육을 이수한 경우 시스템에 교육이수번호 갱신 요망
    • 설립자 변경 또는 폐원 등으로 인해 통학차량을 미운행할 경우 통학차량 전수조사 시스템에서도 삭제 처리 꼭 해야 함
  •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도로교통법』제52조에 의거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과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차량에 항상 비치
    • ☎ 고양경찰서 교통관리계 031)930-5352
    • ☎ 일산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031)929-9355 / ☎ 일산서부경찰서 031)839-7355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통학차량 운행 시 어린이 특별보호 및 운전자의 의무 준수내용 입니다.
    구 분 관련 규정 내 용
    어린이통학버스신고 의무 도로교통법 제52조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 도로교통법 제53조의2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 시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어린이가 길가장자리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
    보호자 탑승의무 도로교통법 제53조 ○어린이통학차량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은 보호자 탑승의무
    ○ 탑승한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 확인 의무화
    통학차량 운영자 등 안전교육 의무 도로교통법 제53조의 3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와 운전하는 자는
    어린이통학차량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
    - 신규안전교육 :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운전) 전
    - 정기안전교육 : 2년마다
    ※ 도로교통안전공단 http://www.koroad.or.kr ☎ 02)2230-611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사항

  •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등이 설치된 놀이터. 이동식 완구류는 안전관리 의무이행 대상 아님
  • 예시)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등이 설치된 놀이터. 이동식 완구류 예시 이미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의해 설치자가 설치검사 신청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안전검사기관
    한국건설생활한경시험연구원 놀이시설팀(www.kcl.re.kr / 02-2102-2640)

학원의 정보 공개

  • 홈페이지 공개
    • 홈페이지 주소 : 나이스(www.neis.go.kr)⇒ 학원민원서비스⇒경기도교육청⇒학원·교습소정보
    • 제공되는 정보 :『학원법시행령』제17조의3에 따른 교습비 및 기타경비, 명칭, 주소,
      전화번호, 설립자 및 강사명단, 교습과정, 교습과목 등.
  • 모바일 앱(App) 공개
    • 모바일 앱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마켓에서전국학원정보』 검색하여 다운로드
    • 제공되는 정보 :홈페이지 공개내용과 동일

옥외 간판

  • 건물 또는 건물 내 토지에 설치하는 모든 옥외광고물등(간판)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설치 전 구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간판은불법 옥외광고물로서 1년에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처분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교육지원청 카카오톡 채널 운영

  • 점검 일정, 관련 뉴스 등 평생교육 관련 다양한 소식과 중요공지 안내 (아래의 방법으로 채널 추가)
    • 카카오톡 → 친구탭 → 검색창에 "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으로 검색 → 채널 추가
    • 카카오톡 채널 홈URL 접속 ☞ https://pf.kakao.com/_aBEkxj
    • 휴대폰 카메라 실행 → QR코드(하단 이미지) 스캔 → 팝업 링크 클릭
      카톡이미지

기타사항

  • 학원 운영에 따른 제반 안내사항은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kengy.go.kr/) 게재되어 있으니 해당 업무 추진시 참고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알림마당 → 학원·교습소·개인과외안내 → 학원 → 각종서식

등록(신고) 및 문의처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1) 900-2894, 2895, 2896, 2916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7조 및 조례 제14조 제1항 관련)

과태료의 부과금액 (학원법 제23조, 시행령 제21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금액 (학원법 제23조, 시행령 제21조 관련) : 행정처분, 과태로 정보 포함

행정처분

과태료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시 설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무단확장·무단 위치변경

정 지

말소

 

시설임의 변경

시정명령

정 지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말소

 

 

설립․운영자

설립․운영자 무단변경

정지

말소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교습비등 미게시(학원 내·외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시정명령

 

정지

 

말소

교습비등 허위 표시·게시(학원 내·외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표시

정지

말소

 

강사등

무자격 강사 ․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정지

말소

 

강사 변경 미등록 및 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해임 미통보

학원강사 인적사항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전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시정

명령

정지

말소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학

원)

말소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정지

말소

 

교습

과정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과목 위반

시정

명령

정지

말소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무단확장·무단 위치변경

 

 

 

시설임의 변경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설립․운영자 무단변경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교습비등 미게시(학원 내·외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일부 미반환

교습비등 전부 미반환

100

 

50

50

50

 

100

50

100

200

 

100

100

100

 

200

100

200

300

 

200

200

200

 

300

200

300

교습비등 허위 표시·게시(학원 내·외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표시

100

200

300

무자격 강사 ․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100

200

300

강사 변경 미등록 및 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해임 미통보

학원강사 인적사항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아동학대범죄 전력조회 미실시)

 

 

50

 

300

 

250

 

 

100

 

400

 

500

 

 

200

 

500

 

500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과목 위반

 

 

 

 

과태료의 부과금액 (학원법 제23조, 시행령 제21조 관련) : 행정처분, 과태로 정보 포함

행정처분

과태료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운영

허위· 그 밖의 부정 등록

개원예정일로부터 2월이 경과할 때까지 무단 개원하지 않을 때

2월이상 무단 휴원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 상해를 입은 경우)

아동학대 행위

말소

 

 

허위증명발급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 감독 거부, 방해 등)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미달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무단 기숙시설 운영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정지

말소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장부(서류) 미비치

수질검사 미실시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명칭사용 위반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 불량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미게시

그 밖의 학원운영과 관련 부조리

시정

명령

정지

말소

장부(서류) 미기록 ․ 부실기재

시정

명령

정 지

 

정지명령 불이행

정지

1월

말소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2월이상무단휴원·폐원

미신고

- 1개월 이상

- 2개월 이상

- 3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50

100

200

300

 

 

 

 

 

 

 

 

 

조치결과 미보고

조치결과 거짓 보고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경우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50

70

100

 

100

100

150

200

 

150

200

300

300

 

300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 10일 이하

- 11일 이상 20일 이하

- 21일 이상 30일 이하

- 31일 이상 60일 이하

- 61일 이상 90일 이하

- 91일 이상

 

 

신고증명서 미게시, 미제시

신고증명서 분실, 멸실시

1개월이내 재발급 미신청

 

 

 

30

60

90

120

150

300

 

 

 

 

50

50

 

 

 

 

 

 

 

 

 

 

 

 

 

100

100

 

 

 

 

 

 

 

 

 

 

 

 

200

200

장부(서류) 미기록 ․ 부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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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금액 (아청법 제67조, 시행령 제40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2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3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5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과태료의 부과금액 (아청법 제67조, 시행령 제40조 관련)표 입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   반
나.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7조
제4항
300 300 300
다. 상담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담ㆍ치료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67조
제2항
제1호
300 600 1,000
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법 제67조
제3항
300 400 500
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67조
제2항
제2호
600 800 1,000

과태료의 부과금액 (아동복지법 제75조, 시행령 제58조 관련)

[별표 14] <개정 2016. 9.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 관련)

1.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1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2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4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과태료의 부과금액 (아동복지법 제75조, 시행령 제58조 관련)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이상
위 반
가.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3항 제1호의2 150 300
나. 법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법 제75조제1항제1호 500 1,000
다. 법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2항 250 500
라.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1항제2호 500 1,000
마.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3항제2호 150 300
바.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ㆍ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3항제3호 150 300
사. 법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75조제3항제4호 15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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