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거 학원설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강의실 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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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 교습학원 | 입시․검정 및 보습 | 보통교과 | 입시종합 | 60㎡ 이상 |
검정고시 | ||||
보습․논술 | ||||
진학지도 | 진학상담․지도 | 60㎡ 이상 | ||
국제화 | 외국어 |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 90㎡ 이상 | |
예능 | 예능 | 음악, 미술, 무용 | 별표 2와 같음 | |
독서실 | 독서 |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 90㎡ 이상 | |
정보 | 정보 |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 별표 2와 같음 | |
특수 교육 | 특수교육 |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 별표 2와 같음 | |
기타 | 기타 | 그 밖의 교습과정 | 60㎡ 이상 |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강의실 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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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 교육학원 | 직업 기술 | 산업기반기술 |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 별표 2와 같음 |
산업응용기술 |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 |||
산업서비스 |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 |||
일반서비스 | 애견미용·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 |||
컴퓨터 |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 |||
문화관광 |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 |||
간호보조기술 | 간호조무사 | |||
경영․사무관리 |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 |||
국제화 | 국제 | 성인 대상 어학 | 90㎡ 이상 | |
통역, 번역 | 60㎡ 이상 | |||
인문 사회 | 인문사회 |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 60㎡ 이상 | |
성인 고시 | 90㎡ 이상 | |||
기예 | 기예 |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 별표 2와 같음 | |
독서실 | 독서 |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90㎡ 이상 |
비고
2층 | 학원일부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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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 학원일부 40㎡ |
학원일부 45㎡ | 타업소 | 학원일부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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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실 소화기 | ABC소화기, 투척용소화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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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 | 학원이 3층 이상에 위치할 경우에 해당 주출입구 반대편 복도 끝에 설치하여야 함.(구획된 실내에는 설치 불가) 완강기 설치 표지 부착 |
비상구 유도등 | 모든 출입구에 설치 학원 내부 복도에서 비상구 유도등이 최소 1개 이상 보여야 함. |
각 실 화재감지기 및 자동수신반 | 건축물대장 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인 600㎡ 이상인 경우 |
비상경보설비 | 건축물대장 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이 400㎡이상 600㎡미만 |
ex) ☺☺스쿨, ☺☺학교, ☺☺킨더가르텐, ☺☺유치원, ☺☺프리스쿨, ☺☺평생학습관 등
ex) 한 학원에서 음악과 미술을 운영할 경우, 음악실습실 60㎡, 미술실습실 60㎡ 별개로 구비하여 총 120㎡이상의 실습실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교습과정 |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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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 (1-1. 기계공작, 정비) | 가. 설계실 60m* 이상 나. 실습공장 60m' 이상 다. 설비 1) 선반 2대 이상 2) 모터 7마력 이상의 것 1대 이상 라.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
1. 기계 (1-2. 기계제도, 설계) | 가. 실습실: 60m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CAD시스템(PC, 프로그램) 10조 이상 2)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
1. 기계 (1-3. 기계용접, 배관) | 가. 실습실 60m'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용접 가) 산소, 전기, 특수용접기 각각 2세트 이상 나) 그라인더 1대 이상 다) 보호장비 1인당 1조 이상 라)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2) 배관 가) 산소, 전기용접기 각각 2세트 이상 나) 작업대 2조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
2. 자동차 (2-1, 중장비운전) | 가. 운전실습장 900m 이상 나. 기계실 30m 이상 다. 설비 1) 중기 가동완전품 4대 이상 2) 엔진체 1대 이상 3)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10대 이상 4) 밧데리, 충전기, 전기배전판, 삼각대, 구리스 주유기 등 부대시설 기 계 라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
2. 자동차 (2-2, 자동차, 중기, 농기구 정비) | 가. 실습실 60㎡ 이상 나. 강의실 30㎡ 이상 다. 기재실 30㎡ 이상 라. 설 비 1) 자동차 3대 이상 2) 가솔린기관 3대 이상 3) 디젤기관 1대 이상 4) 변속기 2대 이상 5) 차동기 2대 이상 6) 차량용 리프트 1대 이상 7) 엔진 종합테스터기 1대 8) 휠바란스 1대 9) 휠얼라이먼트 1대 10) 밧데리 테스터기 1대 11) 배기가스 테스터기 1대(Co, Hc 겸용) 12) 디젤매연 테스터기 1대 13) 헤드라이트 시험기 1대 14) 타이어 탈착기 1대 15) 에어콘 가스주입기 1대 16) 중기 농기구의 경우 해당 중기 · 농기구 마.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3. 금속 (3-1, 야금, 표면처리, 열처리) |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 비 야금, 표면처리, 열처리, 용접실습기기 등 5종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3. 금속 (3-2, 비파괴 검사) | 가. 실습실 : 60m* 이상[ 「원자력법」 에 따른 방사선 실습실 30㎡ 이상
포함] (단, 안전관리상 지하실에 설치가능) 나. 과정별 설비 1) 철(강재)구조반 가) 방사선투과검사용 (1) X-ray 1세트 이상(x-ray tube, 제어기, 원격조정기, 충전기, 측정기 등) (2) 동위원소 모형 1세트 이상 (3) 현상 및 판독장비(필림농도계, 필름현상기, 필림판독기, 필림건조기, 행가 등) 1세트 이상 단 과학기술부의 허가와 방사선 동위원소취급(감독· 일반)면허자 필요 나) 초음파탐상검사용 (1) 탐상장비I(초음파탐상기, 탐측자<수직, 사각>등) 1세트 이상 (2) 표준시험편(S.T.B) A1, A2(STB-A, STB-A2, C형, 대비시험편 등) 각 1세 트 이상 다) 전자기탐상검사용 (1) 휴대식(Yoke형) 및 포터블 형식 각 1세트 이상 (2) Prod Type 1세트 이상 (3) 전자유도 탐상장치 1세트 이상 (4) 표준시험편 5세트 이상 라) 침투탐상검사용 (1) 형광탐상(안막포함) 1세트 이상 (2) 탐상제 5세트 이상 (3) 표준시험편 10개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
4. 화공 및 세라믹 | 가. 실습실 60m' 이상 나. 설 비 1) 화공계측, 화학실험기, 화공장치 및 설비 등 5종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5. 전기 |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전기실 30㎡ 이상 다. 설 비 1) 직류기, 단상유도, 전동기, 3상유도 전동기(1마력 이상) 각 5대 이상 2) 수전, 송전, 배전실 3) 오슬로스코프, 역률계, 절연저항계, 전압계, 전류계, 주파수계, 전력계 각 10대 이상 4) 실험 · 실습대(4~6인용) 5대 이상 5) 전기공사 실습작업판 (900X180cm/m) 10대 이상 라.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
6. 통신 (정보통신) |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설 비 1) 정보통신 운용과정 가) 파일통합장치(Client-server 32port 이상) 1대 이상 나) 하드디스크 1GB이상 컴퓨터 1대 이상 다) 터미널용 컴퓨터 20대 이상 라) 컴퓨터용 프린터 2대 이상 마) 국가검정용 프로그램 20개 이상 바) 업무용 통신프로그램 2개 이상 2) 정보통신 설비과정 가) 모뎀 (Modem) 10대 이상 나) 다중송신장치(MUX) 1대 이상 다) 회로시험기 10대 이상 라) 오슬로스코프 1대 이상 마) 주파수발전기 1대 이상 바) 설비실습용 컴퓨터 10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7. 전자 | 가. 실습실 60m' 이상 나. 공통기준 1) 회로시험기 2인당 1대이상 2) 신호발전기 5대 이상 3) 트랜지스터 수신기 10대 이상 4) 녹음기 10대 이상 5) 조립 및 수리 실습에 필요한 공구 20조 이상 다. 과정별 기준 1) 전파전자과정 가) '나 '목 공통설비 및 교구 나) 스위프 발진기 1대 이상 다) 오실로스코프 5대 이상 라) 고전압계 1대 이상 마) TV 10대 이상 2) 전자기기과정 가)'나' 목 공통설비 및 교구 3) 컴퓨터 기기 과정 가) '나'몸 공통설비 및 교구 나) 프린터기 2대 이상 다) 보조기억장치 2대 이상 라) 컴퓨터(PC)기기 10대 이상 4) 영상재생장치과정 가) '나'목 공통설비 및 교구 나) 전파전자과정의 설비 및 교구 다) 영상재생장치 10대 이상 라.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
8. 조선 | 가. 실습실 60m' 이상 나. 설계실 60m' 이상 다. 설 비 1) 선박기관 및 선체 1대 2) 일반공구 20세트 이상 라.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
9. 항공 | 가. 실습실 60㎡ 이상 나. 강의실 30㎡ 이상 다. 설 비 1) 항공기(고정익, 회전익 각 1대) 2) 왕복기관 가) 수평대향형 4기통, 6기통 각 2대 이상 나) 수직대향형 1대 이상 다) 성형 1대 이상 3) 가스터빈기관 가) Turbo Jet 2대 이상 나) Turbo Prop 1대 다) Turbo Shaft 1대 이상 4) 시험기 · 측정기 5종 이상 라.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
10. 토목 . 건축 | 가. 설계실 60m'이상 나. 제도판 및 제도대 1인당 1조 다. 측량기구 라.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11. 의복 . 섬유 | 가. 실습실 60m 이상 나. 재봉기 자수과정에 있어서는 자수재봉기 1인당 1대 이상 다. 수예, 손자수 인형, 조화과정에 있어서는 과정에 필요한 시설·설비 라. 섬유과정 1) 방사 및 방적기계 설비 2종 이상 2) 정련표백, 염색가공 실습 · 설비 마. 양재 한복과정 1) 미싱 5대 이상 2) 마네킹 3대 이상 3) 오버로크 재봉틀 1대 이상 바.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12. 광업자원 |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 비 1) 채광 및 탐사, 선광실습기기 3종 이상 2) 화약 및 발파작업 시설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13. 국토개발 (13-1. 도시계획 및 조경) | 가. 실습실 60m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제도용구 10세트 이상 2) 제도대 10조 이상 3) 측량도구(편판, 레벨 등) 각 1식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13. 국토개발 (13-2. 지적) | 가. 실습실 60m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평판측기 10조 이상 2) 트랜싯 5조 이상 3) 레벨 5조 이상 4) 데오돌라이트 3조 이상 5) 구적기 2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14. 농림 (14-1, 동물) | 가. 실습장 90㎡ 이상 나. 사육과정 1) 사육장 330㎡ 이상 2) 동물 5종 이상 3) 오·폐수 처리장치 1조 이상 다. 박제과정 1) 박제표본 어류, 조류, 갑각류 각 5점 이상 2) 박제제작 세트 1인당 1세트 이상 라. 모피피혁과정 1) 화공약품처리장 15m 이상 2) 회전기, 약품침전탱크전 1대 이상 마.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14. 농림 (14-2, 임업 · 원예) | 가. 실습실 30㎡ 이상 나. 실습지 60m'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15. 해양 (선원) | 가. 강의실 30㎡ 이상 나. 실습실 : 60m 이상 다. 설 비 1) 공통기준 가) 실습선박(30G/T이상) 1척 이상 나) 환등기 1대 이상 2) 과정별 기준 가) 갑판과 (1) 정박계선기구(앙카 2개, 양모기 1개, 비트 1개) (2) 로프 및 와이어로프 100m 각 1개 이상 (3) 나침의 및 청우계 각 1개 이상 (4) 구명대 1대 및 소화기구 종별 각 1개 이상 (5) 수리용공구 1식 이상 나) 기관과 (1) 디젤기관(30마력이상) 1대 이상 (2) 기관분해 조립용 공구 1식 이상 (3) 기관수리용 공작기구 1식 이상 (4) 펌프류(원심력, 기아식) 각 1대 이상 라.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16. 에너지 | 가. 실습실 60m' 이상 나. 설 비 원자로계측시설, 열관리방사선, 실험기기 3종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17. 환경 | 가. 실습실 : 60m 이상 나. 설 비 화공계측, 화학실험기, 화공장치 및 설비 등 5종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설비 |
18. 공예 (18-1, 목공예, 도자기 공예, 금속공예, 석공예 등) | 가. 실습실 60m 이상 나. 공작대 4인당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18. 공예 (18-2, 귀금속 가공) | 가. 실습실 60m 이상 나. 보석감정과정 1) 현미경 2인당 1대 2) 굴절계 2인당 1대 3) 보석용(비중측정겸용) 정밀저울 1대 이상 4) 편광기 2인당 1대 이상 5) 분광기기(포터블 제외) 1대 이상 6) 자외선 형광반응기 1대 이상 7) 이색경 2대 이상 8) 각 보석류 200종 이상과 다이아몬드 20개 이상 다. 귀금속가공 과정 1) 산소용접기 2대 이상 2) 마모기 1대 이상 3) 광택기 1대 이상 4) 모루 2인당 1대 이상 5) 압연기(전기로러) 1대 이상 6) 실습대(4인용 기준) 10대 이상 라.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19. 교통 | 가. 실습실 60m'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교통량기록계 2대 이상 2) 작업대 4조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
20. 안전관리 (20-1. 산업안전관리) | 가. 실습실 60m' 이상 나. 기계실 30m' 이상 다. 설 비 1) 수질 · 대기 · 폐기물 실험장치 1조 이상 2) 소음진동 측정기 1대 이상 3) 수압시험기 1대 이상 4) 보일러(부속장치 포함) 2종 이상 5) 개스 분석기 1대 이상 6) 소방 및 가스설비,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기기 3종 이상 7) 배관 및 용접용 작업대(880x550m/m, 2인용) 5대 이상 8) 분해 조립형. 개방형 압축기 각 1대 이상 9) 가스, 전기용접기 각 2대 이상 10) 바이스 3대 이상 라.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20. 안전관리 (20-2. 소방안전관리) | 가. 실습실 60m' 이상 나. 기계실 30㎡ 이상 다. 설비 및 교구 1) 도시가스 공급설비 모형 1세트 이상 2) LPG공급설비 모형 1세트 이상 3) 방호장치 20종 이상 4) 보호구 5종 이상 5) 안전기기 5종 이상 6) 측정공구 5종 이상 라.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21. 조경 | 가. 실습실 60m' 이상 1) 전정기 2대 이상 2) 블로워 2대 이상 나. 그 밖의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22. 디자인 (22-1, 산업디자인) | 가. 실습실 60m' 이상 나. 설 비 1) 인테리어디자인과정 가) 제도판 1인당 1대 이상 나)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다)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2) 그래픽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나) 컴퓨레샤 1대 이상 다) 실습용 컴퓨터 2인당 1대 이상 3) 섬유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나)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다) 복사조명대 1대 이상 4) 디스플레이과정 가)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나) 실습용 쇼윈도우 2인당 1대 이상 다) 쇼윈도우용 마네킹 5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22. 디자인 (22-2, 패션디자인) | 가. 실습실 : 60m' 이상 나. 강의실 : 60m' 이상 다. 설 비 1) 디자인 제도대 2인당 1대 2) 시청각 기구 1대 이상 3) 에어브로쉬 1세트 이상 4) (컴퓨터 또는 전기) 재봉틀 10대 이상 5) 패턴 실습대 4인당 1대 6) 인대(마네킹) 5대 이상 7) 컴퓨터 2대 이상 라.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
23. 이·미용 | 가. 실습실 : 60m* 이상 나. 과정별 설비 1) 이용 가) 이발의자 10개 나) 증기소독기 2조 이상 다) 헤어드라이어 2대 이상 라) 이발기구, 면도, 가위 각 10개 이상 마) 대형거울 이발의자수에 상응하는 개수 바) 세면장 및 급수시설 2) 미용 가) 인두(마네킹) 10개 이상 나) 헤어드라이어 2대 이상 다) 파마기 10종 라) 거울 10조 이상 마) 샴푸대 2대 바) 세면장 및 급수시설 사) 실습대(4인용) 3대 이상 아) 컷트기구 10개 자) 셋팅기구 10개 3) 피부미용 가) 침대 3대 나) 거울 10조 이상 다) 세면장 및 급수시설 4) 메이크업 또는 네일아트 가) 실습대(4-6인용) 3대 이상 나) 메이크업 세트 또는 네일아트 세트 10종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24. 식음료품 (24-1, 조리) | 가. 조리실 60㎡ 이상 나. 설 비 1) 조리대 4인당 1대 이상 2) 냉장고(1,000€) 1대 이상 3) 오븐기 1대 이상 4) 각 요리별로 조리대 1대당 요리에 필요한 기구 1식 이상 5) 제독 시설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24. 식음료품 (24-2, 제과, 제빵) | 가. 실습실 : 60m 이상 나. 설 비 1) 빵슬라이서 1대 이상 2) 수직형 믹서(중형) 8대 이상 3) 오븐(용량 2장) 5대 이상 4) 실습대 8대 이상 5) 발효실(용량 : 40장) 1대 이상 6) 추저울(5kg) 10대 이상 7)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기, 수분측정기 각 1대 이상 8) 로마(Deught Sheeter) 1대 9) 냉장고(1,000L) 1대 이상 10) 실습실당 싱크대 2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
24. 식음료품 (24-3, 조주, 소믈리에) | 가. 실습실 60m' 이상 나. 강의실 30㎡ 이상 다. 설 비 1) 진열대 4대 이상 2) 조주대 4대 이상 라. 그 밖의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24. 식음료품 (24-4, 바리스타) | 가. 실습실 60m' 이상 나. 세부과정별 교구 및 설비 1) 커피머신 2대 이상 2) 커피그라인더 2대 이상 3) 로스터(로스팅머신) 2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25. 포장 | 가. 실습실 60㎡ 이상 나.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
26. 인쇄 | 가. 실습실 : 60m' 이상 나. 설 비 1) 인쇄기 2종 이상 2) 활자, 활자판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
27. 사진 |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암 실 : 5m 이상 다. 설 비 1) 사진기 3종 이상 2) 확대기 2대 이상 라.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28. 피아노 조율 | 가. 실습실 60m 이상 나. 설 비 1) 정음작업대 2대 이상 2) 조율튜우너, 튜링햄머 각 3대 이상 3) 스테이샤, 스프운벤다, 건반고르기자, 다이얼게이지 각 2대 이상 4) 피아노 3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
29. 속기 | 가. 실습실 60m' 이상 나. 설 비 1) 속기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0대 이상(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대)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
30. 전산회계 | 가. 실습실 60m' 이상 나. 설 비 1) 전산회계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0대 이상 2) 주변기기 3) 관련 소프트웨어 1개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
31.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 획, 소비자전문상담 | 가. 실습실 60m 이상 나. 설 비 1) 컴퓨터 1인당 1대 2) 주변기기 3) 관련 소프트웨어 1개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32. 텔레마케팅 |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시설 및 설비 1) 전화단말기 1대 이상 2) 헤드셋 1인당 1대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33. 카지노딜러 |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시설 및 설비 1) 테이블 : 2대 이상 2) 룰렛휠 2대 이상 3) 레이아웃 : 2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34. 도배 | 가. 실습실 60m 이상 나. 시설 및 설비 1) 정배솔 : 1인당 1개 이상 2) 풀솔 1인당 1개 이상 3) 주걱 1인당 1개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35. 미장 | 가. 실습실 60m' 이상 나. 시설 및 설비 1) 수평대(레이저 수평계) 2개 이상 2) 바닥용 양고대 : 2개 이상 3) 미장용 흙손 : 1인당 1개 다. 그 밖의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36. 세탁 | 가. 실습실 60m' 이상 나. 시설 및 설비 1) 드라이 크리닝 기계 : 2대 이상 2) 물세탁기 2대 이상 3) 스팀다리미 2대 이상 4) 회수 건조기 : 2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37. 애견 미용· 훈련 | 가. 실습실 : 60m'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애견 미용 가) 애견 미용 전용 테이블 1인용 10대 이상 나) 욕조(샤워 시설 포함) 2개 이상 다) 동물 전용 드라이기 10대 이상 2) 애견 훈련 가) 교습과정상 필요한 교구 10종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38. 장의 | 가. 실습실 : 60m 이상 나. 시설 및 설비 1) 염습대 10대 이상 2) 수의 (남 녀 구분) 10세트 3) 관 2대 이상 4) 실습용 마네킹 5개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39. 호스피스, 병원코디네이터 |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 비 교습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40. 항공승무원 | 가. 강의실 30㎡ 이상 나. 실습실 : 90㎡ 이상 다. 설비 및 교구 1) 기내모형 실습실 내부에 항공기의 내부모형을 15m'이상 설치 2) 거울을 갖춘 화장대 10조 이상 3) 걸음걸이 연습에 필요한 워킹대 (마루판 등) 설치 라.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41. 청소 | 가. 실습실 60m' 이상 나. 설 비 1) 스팀청소기 2대 이상 2) 마루광택기 2대 이상 3) 고압세척기 2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42.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정보 교과 | 가. 실습실 : 60m' 이상 나. 설 비 1) 컴퓨터 10대 이상 2) 주변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 1개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43. 출판 | 가. 실습실 : 60m* 이상 나. 설 비 1) 컴퓨터 : 5대 이상 2) 편집프로그램 2종 이상 3) 프린터 2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
44. 영상 | 가. 강의실 . . 30m* 이상 나. 실습실 : 60m* 이상 다. 설 비 1) 베타믹스용 VTR 5대 이상 2) VHS용 VTR 5대 이상 3) U-메타 VTR 5대 이상 4) VTR 카메라 10종 이상 5) 8mm 릴테크등 5종 이상 6) TV 수상기 10대 이상 7) 조명기구 10종 이상 8) 간이 편집기 자막기 3종 이상 9) 오디오 더빙용 오디오 세트 5종 이상 라.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45. 음반(음반제작 | 가. 시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가) 녹음 조정실 30㎡ 나) 녹음 스튜디오 30㎡ 나. 설비 및 교구 1) 음향믹서(32채널 이상) 1대 2) Adat card 1대 이상 3) 앰프 1대 이상 4) 마이크 프리앰프 1대 5) 오디오 컨버터 1대 6) 음향 이펙터 1대 7) 마이크로 폰(녹음용) 1대 8) 모니터 앰프 1대 9) 녹음프로그램 1개 이상 10) 컴퓨터 1대 이상 11) 컴퓨터용 오디오 컨버터 1대 12) Adat & HD Record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46. 영화 | 가. 실습실 : 60m' 이상 나. 현상실 : 10㎡ 이상 다. 녹음실 : 15m' 이상 라. 설 비 1) 촬영기 및 영사기 각 1대 이상 마.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47. 방송 | 가. 공통시설 1) 강의실 : 30㎡ 이상 나. 기본시설· 설비 기준 1) 부조정실 가) 기재실 45m' 이상 나) 설 비 (1) 영상조정기(Video Mixer Unit) 1대 (2)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3) 동기신호발생기(Syncgenerator) 1대 (4) 파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 (5) 방송용녹음기(Tape recorder) 1대 (6) 영상위상감시기(Vector Scope) 1대 (7) 고화질 녹음기(S.VHS) 1대 이상 (8) 영상 및 음향감시기 (Video & Audio Monitor) 8대 이상 (9) 편집기(Editor) 1대1 또는 2대2 1대 2) 스튜디오 가) 기재실 : 60m 이상 나) 설 비 (1) 베타캄 고화질 카메라(Betacam camera) 또는 고화질 카메라 (S.VHS Camera) 2대 이상 (2) 조명기기(Light, 1kw이상) 5대 이상 (3) 영상 및 음향감지기 (Video & Aucio Monitor) 1대 이상 3) 방송실습제작실 가) S.VHS 편집실 (1) 기재실 : 30㎡ 이상 (2) 설 비 (가) 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 1대 (나)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Consol) 1대 (다) 방송용 녹화기(S.VHS) 1:1 2대 이상 (라) 방송용 영상보정기(Line Processor) 1대 이상 (마) 방송용 색상보정기(Color Corrector) 1대 이상 (바) 방송용 영상감시기(Video Monitor) 1대 이상 나) 베타캄 편집실 (1) 기재실 : 30m' 이상 (2) 설 비 (가) 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 1대 (나)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Consol) 1대 (다) 방송용 영상감시기(Video Monitor) 1대 이상 (라) 방송용 녹화기(Betacam) 1:1 2대 이상 (마) 방송용 영상보정기(Line Processor) 1대 이상 (바) 방송용 색상보정기(Color Processor) 1대 이상 가) S.VHS편집실과 나) 베타캄편집실 중 선택 다) 녹음실 (1) 기재실 : 녹음조정실 30㎡ 이상 , 녹음스튜디오 30㎡ 이상 (2) 설 비 (가)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나) 방송용 녹음기(Reel Deck) 1대 이상 (다) 방송용 녹화기(VTR) 1대 이상 (라) 방송용 반향발생기(Echo) 1대 이상 (마) 방송용 음향증폭기(P.A. AMP) 1대 이상 (바) 필름편집기(Film Editor) 1대 (사) 방송용 음향감청기(Speaker) 2대 이상 (아) 영상음반기(Computor Disk Electric Graphic) 1대 (자) Multi Track Recorder 1대 (차) Cassette Deck 1대 (카) Compact Disk 1대 (타) 방송용 음반작동기(Turn Table) 1대 라) 야외녹화장비 (1) 방송용 취재용 촬영기(Eng Camera) 3대 이상 (2) 방송용 전기용 조명기(Light) 5대 이상 (3) 방송용 건전기 조명기(Sungun) 1대 이상 다. 과정별 시설·설비 기준 1) 종합과정 가) '가' 목의 공통시설 나) '나' 목 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단, 유선방송인 경우에는 '다' 목 11)의 시설 · 설비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함.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2) 방송제작과정 가) '가' 목의 공통시설 나) '나' 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E58 3) 방송기술과정 가) '가' 목의 공통시설 나) '나' 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4) 아나운싱·리포터과정 가) '가' 목의 공통시설 나) '나' 목 1) · 2) 및 3)의 다) · 라)의 시설·설비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5) 무대미술(무대분장 포함)과정 가) '가' 목 및 '나' 목의 시설·설비 나) 실습실 : 60m*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6) 편집과정 가) '가' 목의 공통시설 나) '나' 목 1) 및 3)의 가) 또는 나)의 시설·설비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7) 촬영·영상과정 가) '가' 목의 공통시설 나) '나' 목 1) · 2) 및 3)의 라)의 시설·설비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8) 조명과정 가) '가' 목의 공통시설 나) '나' 목 1) · 2) 및 3)의 라)의 시설·설비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9) 음향과정 가) '가' 목의 공통시설 나) '나' 목 1) . 2) 및 3)의 다)의 시설·설비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10) 성우과정 가) '가' 목의 공통시설 나) '나' 목 3)의 다)의 시설·설비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11) 유선방송전송기술과정 가) 시설 (1) '가' 목의 공통시설 (2) 기재실 60m'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영상 및 음향복조기(Demodulator) 각 3대 이상 (2) 영상 및 음향변조기(Modulater) 각 3대 (3) 튜너(Community Satellite, Broadcasting Satellite) 각1대 (4) 복호기(Decoder) 1대 이상 (5) 영상분배기(Video Divider AMP) 1대 (6) 음향분배기(Audio Divider AMP) 1대 (7) 칼라화면발생기(Pattern Generator) 1대 (8) 주파수대변환기(Scrambler) 1대 (9) 레벨매터(신호측정기) 2대 이상 (10) 채널혼합기 1대 (11) 채널변환기(8ch이상) 1대 (12) 가입자수신기(Converter) 3대 이상 (13) 파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 (14) 영상위상감시기(Vector Scope) 1대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48. 캐릭터 |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10대 이상 2) 캐릭터 제작 실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3종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
49. 관광 |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 비 1) 관광도서 또는 제작 교재 2) 한국지도(50만분의 1), 세계지도 3) 고적, 명승지, 안내도 각 1매 4) 휴대용 송수신기, 카메라, 시청각 기구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50. 간호조무사 | 가. 실습실 45m 이상 나. 강의실 60㎡ 이상 다. 설 비 1) 인체모형 1개 이상 2) 인체해부 및 생리 괘도 각 1부 이상 3) 시력 및 색맹표 각 1부 이상 4) 신장 및 체중계 각 1개 이상 5) 주사기 20종 이상 6) 소독기 중형 1개 이상 7) 혈압계, 청진기 8) 침대 2개 이상 9) 흡입기(Suction) 1개 이상 10) 휠체어 1대 이상 11) 주사실습용 인체모형 12) 인공배뇨세트 13) 기관절개관(Cannula) 라.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51. 펜글씨 | 가. 시설 1) 실습실 : 60m'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펜글씨 교본(차트) 5종 이상 2) 실습대 1인당 1대 이상 |
52. 주산 | 가. 실습실 60m' 이상 나. 설 비 1) 대형주판 2개 이상 2) 속도측정 초시계 2개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53. 음악, 국악, 실용음악, 성악 | 가. 실습실 : 60m 이상 나. 설 비 1) 공통기준 가) 음향기기 1대 2) 과정별 기준 가) 악기과정 (1) '나'목 1)의 공통설비 (2) 주요 실습용 악기 5대 이상 나) 실용음악과정 (1) 피아노, 기타, 드럼, 베이스 등 악기 5대 이상 (2) 그 밖의 교습과정에 필요한 교구·설비 다) 성악과정 (1) '나'목 1)의 공통설비 (2) 현대성악 : 피아노 1대 이상 (3) 국악 장고, 가야금, 피리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3) 시력 및 색맹표 각 1부 이상 4) 신장 및 체중계 각 1개 이상 5) 주사기 20종 이상 6) 소독기 중형 1개 이상 7) 혈압계, 청진기 8) 침대 2개 이상 9) 흡입기(Suction) 1개 이상 10) 휠체어 1대 이상 11) 주사실습용 인체모형 12) 인공배뇨세트 13) 기관절개관(Cannula) 라.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54. 무용 , 전통무용 현대무용, 댄스 | 가. 무용실 60㎡ 이상 나. 탈의실 5㎡ 이상 다. 설 비 1) 음향기기 1대 이상 2) 대형거울 3) 바(bar) <현대무용> 4) 북 또는 장고 등 악기 1개 이상 <전통무용> 라.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55. 서예 | 가. 실습실 60m' 이상 나. 설 비 1) 벼루 1인당 1대, 먹가는 도구 1인당 1대 이상 2) 서법도서 10종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
56. 만화 (만화영화) | 가. 실습실 : 60m'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라이트 박스 1인당 1조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57.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모델 |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무대장치, 조명장치, 음향기기 각 1조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58. 화술, 웅변 |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녹음기 2대 이상 2) 강연대 2개 이상 3) 원고칠판 2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
59. 마술(매직) | 가. 실습실 60m 이상 나. 설 비 1) 마술교구 10종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60. 바둑 | 가. 실습실 60m' 이상 나. 설 비 1) 바둑판 10조 이상 2) 바둑해설판 2조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
61.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 비 1) 괘도 5종 이상 2) 실습공구 20세트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
62. 도예 | 가. 실습실 60m' 이상 나. 설 비 1) 가마(전기가마포함) : 2대 이상 2) 손물레 2개 이상 3) 굽갈이(연마석) 세트 : 2개 이상 4) 도예용 콤프레사 2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63. 미술 | 가. 실습실 60m' 이상 나. 설 비 1) 의자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개 2) 책상 또는 화판걸이 3) 석고 또는 정물 1점 이상 4) 동양화 과정에 있어서는 벼루 등 필요한 설비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 유아 및 초등반 과정은 "나"목 (3), (4)는 제외 |
64. 독서실 | 가. 열람실 90㎡ 이상 나. 설 비 1) 열람대 1인당 1대 (열람대 넓이는 가로 78cm이상, 세로58cm이상) 2) 남· 여 공용인 독서실은 열람실을 남·여 별로 구분하여야한다.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 중 평생직업교육학원과 동일 교습과정은 평생직업교육학원 시설 · 설비 기준과 동일
비고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교습과정 . 과목별 학습자의 수는 유사한 교습과목을 준용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