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러시아, 필리핀 등
외국 정규학교 이수기간은 최소 6개월(한 학기)이상인 경우 인정
구분 | 외국의 교육기관에 편입학 할 때 | 국내학교로 재취학(편입학)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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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및 상담기관 |
외교부 별관 영사민원실(발급) 법무부 아포스티유 창구(상담) http://www.0404.go.kr 「영사 서비스/비자 - 영사 서비스 - 아포스티유」 | 해당 국가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
발급방법 | 공문서발급(번역문 첨부, 학교장 직인, 서명 또는 날인) → 외교부 확인 (Apostille 부착) → 해당 국가 교육기관에 제출(공문서로 인정) | 공문서 발급(번역문 첨부, 반드시 학교장 직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해당 국가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 학인 (Apostille 부착) → 국내 교육기관에 제출(공문서로 인정)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 받을 수 있음
외국소재 학력인정학교(학적서류 간소화 학교)목록 안내 내려받기
해당자별/ 구비서류 |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가목) |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나목) |
외국인 (제2호다목) |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 (제3호) |
정원내 입학자 (일반전,편 입학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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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 |
기타 외국인 학생 | ||||||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 0 | 0 | 0 | 0 | - | 0 |
입·퇴학 년월일, 재학학년 명시, 학교장이 서명한 서류 |
국내 최종 학교 재학(졸업)증명서 | (0) | (0) | - | - | - | (0) | 최종 재학 학년·월·일·학년 명시 |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 - | - | - | (0) | - | - |
순수외국인은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 증명서 |
전 가족 주민 등록 등본 | 0 | 0 | - | - | - | 0 |
귀국일자 이후에 발행한 것, 재외동포자녀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유치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 | 0 | - | - | - | - | 주무부 장관 발급 |
제3국 수학인정서 | (0) | - | - | - | - | - |
부모 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 체류국의 재외공 관장 확인 |
국내거주사실 확인서, 영주권사본 | (0) | - | - | - | - | - | 재외 동포자녀에 한함 (별첨서식) |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필증 | - | - |
0 (부모, 학생) |
0 (부모 학생) | - | - |
거주지 동사무소 발급 |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 0 | - | - | - | - | - | 재외 공관장 확인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및 학력보증서 | - | - | - | - | - | 0 | 해당 기관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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