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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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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관련규정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75조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학칙에 따라 중·고교에 입학·전학·편입학 할 수 있음.
  • 학교별로 일반·특례편입학의 허용인원, 편입학년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방법· 절차 등을 학칙으로 규정
  • 아래 안내 자료는 귀국자 입학(편입학)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학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로 직접 문의

귀국자 학력 및 학년인정

  • 학년배정은 외국 전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 9월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학기 중복시 귀국시 한학기 올려주고, 한학기 월반시 귀국시 한학기 내려 적절한 학년에 배정함(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은 인정치 않음)
  •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ESL),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외국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맞는 학년에 편입학 시킴

    남미, 러시아, 필리핀 등

인정유학 및 미인정 유학 범위

인정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유학과 정당한 해외출국
  • 정당한 해외 출국: 이민, 부모의 해외 취업(부 또는 모 중 1인),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임
  • 출국시 학적 처리 절차

    인정유학 출국시 학적 처리 절차 이미지 : 아래 내용 참고

    1. 정당한 해외 출국
    2. 상담
    3. 면제 신청
    4. 서류 확인
    5. 학교장 결재
    6. 학적 처리 및 결과 통보
    • 면제 신청 시 제출 서류: 면제 신청서, 해외파견 소속기관 공문 또는 취업 관련 증빙서류(해외파견 발령장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해외 출국(체류신고) 사실 확인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면제 처리(나이스에서 면제 학적처리 당일 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 귀국 시 학적 처리

    인정유학 귀국 시 학적 처리 절차 이미지 : 아래 내용 참고

    1. 귀국
    2. 상담
    3. 재취학 신청
    4. 거주지 확인
    5. 서류 확인
    6. 학교장 결재
    7. 학적 처리
미인정유학: 인정유학을 제외한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에서 수학하거나 연수하기 위해 해외출국하는 경우
  • 출국시 학적 처리 절차

    미인정유학 출국시 학적 처리 절차 이미지 : 아래 내용 참고

    1. 미인정 유학 출국
    2. 미인정 결석 처리
    3. 수업일수의1/3이상 결석 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예:수업일수190~192일인 경우64일, 수업일수193일인 경우65일
    4. 나이스에서 유예 처리 후 정원 외 학적 관리
    • 면제 신청 시 제출 서류: 면제 신청서, 해외파견 소속기관 공문 또는 취업 관련 증빙서류(해외파견 발령장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해외 출국(체류신고) 사실 확인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면제 처리(나이스에서 면제 학적처리 당일 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 귀국 시 학적 처리

    미인정유학 귀국 시 학적 처리 절차 이미지 : 아래 내용 참고

    1. 귀국
    2. 상담
    3. 재취학 신청
    4. 거주지 확인
    5. 서류 확인
    6.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7. 학교장 결재
    8. 학적 처리

외국의 학교과정 및 학교인정 범위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기준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년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년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 - 6 학년과정
    • 중 학 교 과정 : 외국의 7 - 9 학년과정
    •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 - 12 학년과정

외국 정규학교 이수기간은 최소 6개월(한 학기)이상인 경우 인정

외국 학교인정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귀국자 입학(편입학) 구비서류

일반귀국자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반드시 입학과 퇴학 년·월·일 및 재학 학년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SEAL] 날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대신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
  • 재취학(취학, 편입학)신청서
  • 국내 최종학교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재학 학년 명시, 예 :∼부터 ∼까지 ∼학년에 재학 하였음을 증명함)
  •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 모, 학생 각 1통, 학생의 경우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 전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 반드시 경기도에 거주해야만 배정이 가능함
  • 아포스티유가 첨부된 공문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증이 필요하지 않으나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의 경우 에는 종전처럼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

아포스티유 협약

  • 아포스티유가 첨부된 공문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증 절차 없이 협약 당사국 내에서 유통
  •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 및 발급 방법
  • 구분외국의 교육기관에 편입학 할 때국내학교로 재취학(편입학) 할 때
    발급 및
    상담기관
    외교부 별관 영사민원실(발급)
    법무부 아포스티유 창구(상담)
    http://www.0404.go.kr 「영사 서비스/비자
    - 영사 서비스 - 아포스티유」
    해당 국가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발급방법 공문서발급(번역문 첨부, 학교장 직인, 서명 또는 날인) → 외교부 확인 (Apostille 부착) → 해당 국가 교육기관에 제출(공문서로 인정) 공문서 발급(번역문 첨부, 반드시 학교장 직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해당 국가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 학인 (Apostille 부착) → 국내 교육기관에 제출(공문서로 인정)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 받을 수 있음

외국소재 학력인정학교(학적서류 간소화 학교)목록 안내 내려받기

귀국자 입학(편입학) 관련 상담 및 심사

  • 입학(편입학) 상담 및 심사 : 전·편입학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소재 학교에 직접 상담 및 심사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 (031) 900-2876로 문의

귀국자 편입학 구비 서류 목록

귀국자 편입학 구비 서류 목록 : 해당자별/구비서류,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제2호가목),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제2호나목), 외국인((제2호다목)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 기타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제3호), 정원내 입학자(일반전,편입학자), 비고 포함
해당자별/
구비서류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가목)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나목)
외국인
(제2호다목)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
(제3호)
정원내
입학자
(일반전,편 입학자)
비고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
기타
외국인
학생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0000-0 입·퇴학 년월일,
재학학년 명시,
학교장이 서명한
서류
국내 최종 학교
재학(졸업)증명서
(0)(0)---(0)최종 재학 학년·월·일·학년 명시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0)-- 순수외국인은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 증명서
전 가족
주민 등록 등본
00---0 귀국일자 이후에 발행한 것,
재외동포자녀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유치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0----주무부 장관 발급
제3국 수학인정서(0)----- 부모 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 체류국의
재외공 관장 확인
국내거주사실 확인서,
영주권사본
(0)-----재외 동포자녀에 한함 (별첨서식)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필증
-- 0
(부모,
학생)
0
(부모
학생)
-- 거주지
동사무소 발급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0-----재외 공관장 확인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및
학력보증서
-----0해당 기관장 확인

 

담당 관리자

  • 소속 : 중등교육지원과, 담당자 : 김삼곤, 연락처 : 031-900-2876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