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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사전정보공표 안내 표 입니다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소관부서
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교무기획부
행정실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통계법 제33조)교무기획부
행정실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지방세법 제69조)행정실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소관부서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함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교육정보부
암호자재 현황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교육정보부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 현황
정보보안 관련 사항
백석중학교 전산장비 운영 자료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소관부서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관인관리대장행정실
학교 설계도,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도면, 경비에 관한 사항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 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소관부서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각종위원회 위원명단은 정보공개청구 시 사안에 따라 공개부서공통
교직원 전보내신자, 승진후보자·자격연수대상자 순위명부 작성서류 (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교무기획부
교직원 및 학생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행정실
교직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단, 본인에 한해 평어, 총점, 조정점, 순위공개)
교직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성과관리시스템 평가서류 (단, 평가결과는 본인에 한해 공개)행정실
성과지표 난이도 평가서류(단, 최종평가결과는 공개)
성과관리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 이유소관부서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 및 개인신상정보교무기획부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교육연구부
근무상황 중 연가, 휴?복직사유 등 개인복무내역행정실
교직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각 부서공통
교원명부
각종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학생사안 보고서류 중 개인신상정보학생자치부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및 학교급식비 지원자 개인정보행정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자 개인정보 및 각종 웹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개인 정보교육정보부
학생전염병 관리 관련 전염병 감염학생 명단예체능부
학생 약물 오?남용자 명단
요양호자 명단
정보공개청구인 개인신상정보행정실
개인별 보수지급내역행정실
업체의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부정당업체 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
7.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 는 정보
비공개 이유소관부서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중 내부관리, 영업정보, 신공법, 설계시공노하우 등 영업 비밀정보 (단, 계약현황은 공개)행정실
부정당업체 처분서류(단, 처분현황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