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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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 소관부서 |
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교무기획부 |
행정실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통계법 제33조) | 교무기획부 |
행정실 |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지방세법 제69조) | 행정실 |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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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소관부서 |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함 |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교육정보부 |
암호자재 현황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 교육정보부 |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 현황 |
정보보안 관련 사항 |
백석중학교 전산장비 운영 자료 |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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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소관부서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관인관리대장 | 행정실 |
학교 설계도,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도면, 경비에 관한 사항 |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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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 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소관부서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각종위원회 위원명단은 정보공개청구 시 사안에 따라 공개 | 부서공통 |
교직원 전보내신자, 승진후보자·자격연수대상자 순위명부 작성서류 (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 교무기획부 |
교직원 및 학생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 | 행정실 |
교직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단, 본인에 한해 평어, 총점, 조정점, 순위공개) | |
교직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
성과관리시스템 평가서류 (단, 평가결과는 본인에 한해 공개) | 행정실 |
성과지표 난이도 평가서류(단, 최종평가결과는 공개) |
성과관리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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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비공개 이유 | 소관부서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 및 개인신상정보 | 교무기획부 |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 교육연구부 |
근무상황 중 연가, 휴?복직사유 등 개인복무내역 | 행정실 |
교직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 각 부서공통 |
교원명부 |
각종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학생사안 보고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학생자치부 |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및 학교급식비 지원자 개인정보 | 행정실 |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자 개인정보 및 각종 웹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개인 정보 | 교육정보부 |
학생전염병 관리 관련 전염병 감염학생 명단 | 예체능부 |
학생 약물 오?남용자 명단 |
요양호자 명단 |
정보공개청구인 개인신상정보 | 행정실 |
개인별 보수지급내역 | 행정실 |
업체의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부정당업체 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 |
7.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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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 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소관부서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중 내부관리, 영업정보, 신공법, 설계시공노하우 등 영업 비밀정보 (단, 계약현황은 공개) | 행정실 |
부정당업체 처분서류(단, 처분현황은 공개) |